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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출 품목 (2022년)

  • 번호
  • 품목 이름
  • HSCODE
  • 금액(천불)
  • 2
  • 2008.99
  • 32,296
  • 7
  • 1905.90
  • 9,294
  • 8
  • 1901.90
  • 8,698
  • {유통채널}이미지
    DM
    데엠
  • {유통채널}이미지
    Aldi
    알디
  • {유통채널}이미지
    Metro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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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채널}이미지
    Edeka
    에데카
  • {유통채널}이미지
    Carrefour
    까르푸

주요 품목 요건

  • 구분
  • 품목명
  • HS CODE
  • 수출국 요건
  • 구분
    1
    품목명
    김, 음료 등
    HS CODE
    2008.99/2202.99
    수출국 요건
    *식품 등의 수입 및 유통에 관한 일반원칙
    주요내용
    1. 개요

    본 규정 EC No 178/2002은 사람의 안전 및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으며, 유럽 내 식품을 수입, 유통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자는 별도의 지침, 규정 등에서 명시하지 않는 한 본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일반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EU 내 수입 및 유통이 금지됩니다.

    2. 기본 의무

    • 식품 안전에 관한 일반원칙
    - 사람 건강에 위협이 되거나 섭취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식품은 시장에 유통될 수 없다
    - 식품의 일부가 식품 안전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식품의 전체가 위배한 것으로 간주 한다.
    - 식품 안전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유관기관은 강력한 제재 또는 리콜을 명령할 수 있다.

    • 동물용 사료에 관한 일반원칙
    - 동물 및 사람의 건강에 부작용 초래 및 섭취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료는 시장에 유통될 수 없다.
    - 사료의 일부가 식품 안전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사료 전체가 위배한 것으로 간주 한다.
    - 사료 안전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유관기관은 강력한 제재 또는 리콜을 명령할 수 있다.

    3. 추적 관리

    식품, 사료를 비롯한 식품 생산에 관련된 동물(예: 젖소 등), 그 외 기타 식품 등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은 반드시 추적 관리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시장에 유통되는 식품에 식별 가능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함. 단, 타 법령에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식품이 공급된 제 3의 업체를 기록하고 관리할 시스템 구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관리 시스템에서 보관하고 있는 정보는 유관 기관에서 자료 요청 시 즉시 제공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4. 관리 책임

    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본인이 수입, 가공하는 식품 등이 EU 식품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즉시 관련 제품을 시장에서 철수시켜야 하며 유관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에게 이미 제품이 판매된 경우를 고려하여 이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리콜을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취해야 한다.

    이 때, 소매 및 유통업자는 비록 관련 제품에 대해 라벨링, 포장 등의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더라도 사람 안전 보호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시장에서 철수시키고 유관 기관, 생산자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대상범위
    유럽 내 수입, 가공, 유통되는 식품, 사료 및 식품 생산에 관련된 동물


    *유전자 조작(GMO) 식품의 수입
    주요내용
    1. 개요

    본 규정은 EU 및 제 3국으로부터 생산, 수입되는 유전자 조작(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식품에 대해 사람, 동물의 건강 및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사용 승인, 사후관리, 라벨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적용 범위 및 사용 조건

    • 적용 범위

    - 식품용 GMO
    - GMO를 함유하거나 구성된 식품
    - GMO에서 생산된 식품이나 생산된 성분을 함유한 식품
    - 필요하다면 본 규정 35조 2항에 따라 적용되는 지 여부 확인

    • 사용 조건

    상기 적용범위에 명시된 제품들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EU 내 수입 및 유통될 수 없습니다.

    - 사람, 동물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 대체하고자 하는 물품 대비 동일량 섭취 시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
    - GMO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3. 사용 승인

    본 규정에 따른 사용 승인의 절차는 지침(Directive 2002/53/EC, Directive 2002/55/EC, Directive 68/193/EEC)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10년 기준으로 갱신 승인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용 승인의 신청

    사용 승인은 회원국 내 유관기관에 다음의 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제품명, 상세 설명(변형 관련 자료 포함)
    - 필요하다면, 상세한 생산 및 제조 과정의 설명
    - 취급하는 제품이 본 규정 4조 1항에 따른 사용 조건에 부합하는 지 확인할 수 있는 연구 자료 등의 사본
    - 대체하고자 하는 제품 대비 해당 GMO 제품의 변형이 본 규정 13조 2항(a)에 따른 기준에 허용 가능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 자료 또는 본 규정 13조 2항(a), 3항에 부합함을 라벨에 명시하겠다는 제안서
    - 대체하고자 하는 제품 대비 해당 GMO 제품이 윤리적, 종교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 또는 본 규정 13조 2항(b)에 부합함을 라벨에 명시하겠다는 제안서
    - 필요하다면, 제품이 생산된 시설과 유통될 곳의 환경에 대한 설명(취급 및 사용 목적 명시)
    - 샘플 제공 및 변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설명서
    - 사람이 섭취하는 제품의 경우, 사후 관리 계획서
    - 필요하다면, Cartagena Protocol상 부록 II에 부합하는 정보 제공
    - 제출할 자료에 대한 요약서

    단, GMO를 함유하거나 구성된 식품은 다음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침(Directive 2001/18/EC) 부록 III, IV에서 요구하는 기술 문서
    - 지침(Directive 2001/18/EC) 부록 II에 따른 위험성 평가서 또는 지침(Directive 2001/18/EC) Part C에 따라 유통되는 시장이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지침(Directive 2001/18/EC) 부록 VII에 따른 환경 영향에 관한 모니터링 계획서(기간 명시)


    4. 라벨링 방법

    최종 소비자 및 대량으로 GMO를 함유하거나 구성된 식품이나 GMO로부터 생산된 성분을 함유한 식품을 취급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에 따라서 라벨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단, GMO가 전체 성분의 0.9% 미만을 함유하고 있거나 기술 문제상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위 사항에서 제외됩니다.


    - 한 가지 이상의 성분을 포함하는 식품의 경우 라벨에 "genetically modified" or "produced from genetically modified (성분 이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성분이 카테고리명으로 명시되는 경우, "contains genetically modified (생물명)" or "contains (성분명) produced from genetically modified (생물명)"로 라벨에 표시하여야 한다.
    - 별도의 성분 리스트가 없는 경우에는 "genetically modified" or "produced from genetically modified (생물)"로 라벨에 표기하여야 한다.
    -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 포장 없이 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이10 cm2 미만인 보관 용기에 담겨 판매되는 경우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폰트 크기로 관련 사항을 용기 내부가 보이는 면에 읽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위의 사항에 덧붙여 사용 승인 신청 당시 함께 제출한 제품의 상세 특성에 관해서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대체품 대비 해당 제품이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차이가 있는 경우:
    제품의 구성 및 사용 목적, 영양가 및 그 효과, 특정 나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취급하는 제품에 관해 윤리적이나 종교적인 우려가 있는 경우.
    대상범위
    유럽 내 생산, 수입, 유통되는 유전자 조작(GMO) 제품

    *유기농 식품의 수입
    주요내용
    1. 개요

    본 규정은 EU 및 제 3국으로부터 생산, 수입되는 유기농 식품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람, 동물의 건강 및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2. 적용 범위

    본 규정은 농업, 어업, 양봉업 등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다음의 제품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생물 또는 미가공된 농작물(씨앗과 같은 번식용 작물도 포함)
    - 가공된 농작물로써 식품용
    - 동물용 사료

    또한 본 규정 부록 I에 명시된 농업과 관련된 다음의 제품에 관해서도 적용된다.

    - 식품이나 사료용 효모
    - 마테, 옥수수, 포도잎과 같이 식용 가능한 식물의 부분이나 그로부터 생산된 제품
    - 식품이나 사료용에 사용되는 바닷소금이나 기타 소금
    - 누에고치
    - 천연 고무나 레진
    - 밀랍
    - 에센셜 오일
    - 코르크
    - 카드공정이나 빗질하지 않은 목화
    - 카드공정이나 빗질하지 않은 양모
    - 가공되지 않는 피혁 및 모피
    - 식물성 베이스의 허브 식품

    3. 수입

    EU 시장에 유통될 목적으로 제 3국에서 수입되는 유기농 제품은 국경 세관에서 하기의 사실이 모두 부합함이 확인되어야 수입될 수 있습니다.

    유기농 제품은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수입될 수 있습니다.

    - 본 규정 Chapter 2(유기농 제품 생산의 일반원칙), Chapter 3(생산 방법), Chapter 4(라벨링)에 부합하는 제품으로써 제 3국의 수출자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모든 자는 본 규정 36조를 준수하고 관련 유관기관으로부터 감독 및 사후관리를 비롯하여 본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실에 모두 부합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 무역 협정에 따라서 상호 호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 본 규정 48조에 부합하는 제 3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으로써 수출국의 생산, 관리 기준에 부합하며, 이 사실을 유관기관으로부터 확인 받고 검사증을 발급받은 경우

    EU 위원회는 제 3국에서 수입되는 유기농 제품에서 본 규정 24조 9항에 따라 수출국의 기후, 환경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용되는 물질 등에 대해 특별 사용 허가를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매 2년마다 갱신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4. 증명서 발급 및 라벨링


    • 증명서 발급

    제 3국으로부터 유기농 제품을 수입하여 EU 시장에 유통하려는 자는 그러한 의도를 회원국 유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최종 소비자에 포장된 유기농 제품을 바로 공급하는 자는 통지의무에서 면제됩니다. 이때 통지를 받은 유관기관은 본 규정에 부합함을 검토한 후 증명서를 부록 VI에 따라 발급하며, 해당 증명서 없이는 시장에 유통될 수 없습니다.


    • 라벨링 방법

    부록 IV에 따른 유기농 제품 표기 방식과 ‘bio’, ’eco’와 같은 파생 문구를 라벨에 기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1) 관련 법규에 따라 의무로 요구되는 설명서 및 성분표에 표시되는 경우

    - 부록 II Part 4의 생산 방법과 16조 3항을 모두 부합하는 제품
    - 전체 중량의 95% 이상이 유기농 성분으로 이루어진 제품
    - 양념의 경우, 자연 양념 성분이나 제품으로써 규정(Regulation (EC) No 1334/2008) 16조 2~4항에
    따라 라벨 표기가 되어있는 제품

    2) 성분표에만 기재되는 경우

    - 전체 중량의 95% 미만이 유기농 성분으로 이루어진 제품으로써 본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 부록 II Part 4의 1.5, 2.1(a),(b), 2.2.1에서 규정된 생산 방법과 16조 3항을 부합하는 제품

    3) 설명서 및 성분표에 표시되는 경우

    - 주요 성분이 수렵이나 어업으로 취득된 산물에서 비롯된 경우
    - 주요 성분 이외 유기농인 성분을 설명서에 표시할 시에 부록 IV에 따른 유기농 표시방법에 따르는 경우
    - 그 외 기타 농작물 성분이 모두 유기농인 경우
    - 부록 II Part 4의 1.5, 2.1(a),(b), 2.2.1에서 규정된 생산 방법과 16조 3항을 부합하는 제품
    대상범위
    유럽 내 생산, 수입, 유통되는 유기농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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