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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출 품목 (2022년)

  • 번호
  • 품목 이름
  • HSCODE
  • 금액(천불)
  • 3
  • 2008.99
  • 18,978
  • 5
  • 1901.90
  • 6,960
  • 9
  • 1905.90
  • 163
  • {유통채널}이미지
    co.op mart
    꿉마트
  • {유통채널}이미지
    Winmart+
    윈마트
  • {유통채널}이미지
    bach hoa xanh
    박화싼
  • {유통채널}이미지
    7-Eleven
    세븐일레븐
  • {유통채널}이미지
    B's mart
    비즈마트

주요 품목 요건

  • 구분
  • 품목명
  • HS CODE
  • 수출국 요건
  • 구분
    1
    품목명
    HS CODE
    2008.99
    수출국 요건
    *식품 라벨 표시제도
    주요내용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상품 및 수입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법규에 따라 표시를 의무화 함. (단, 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신선 식품 및 가공 식품은 예외)
    - 상품 라벨링에 관한 명령 (Decree No.89/2006/ND-CP on labeling of goods)
    - 상품 라벨링에 관한 명령의 일부 조문의 이행에 관한 통지 (Circular No.9/2007/TT-BKHCN)
    - 식품안전법 세부조항에 관한 명령 (Decree No.38/2012/ND-CP)

    베트남에서 식품의 라벨은 반드시 베트남어로 표기할 것.
    베트남어 이외의 외국어로 병기하는 경우, 기재 내용은 베트남어로 설명된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베트남어로 기재되는 문자의 크기를 초과할 수 없음.
    기재 내용이 베트남어로 나와 있지 않거나 기재 내용이 불충분한 수입품에 대해서는 기재 내용을 베트남어로 기재한 부수 표기가 있어야 하며, 상품의 원래 표시는 남아 있어야 함.

    라틴어 기재가 허용되는 경우
    - 베트남어 명칭이 없는 인체용 의약품의 국제 이름이나 학명
    - 화학식 또는 구조식을 포함한 화학물질의 국제 이름이나 학명
    - 베트남어로 번역할 수 없는 또는 번역하는 것이 무의미한 상품의 구성 성분 또는 성분량의 국제 이름이나 학명
    - 상품을 생산 또는 생산 위탁하는 외국기업의 이름 및 주소

    식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은 공통적으로 다음의 3가지 사항을 표시하는 것이 필수임.
    1. 상품명
    2. 상품을 책임지는 조직 또는 개인의 이름과 주소
    3. 원산지

    식품의 경우 내용량, 제조 연월일, 유통기한, 원료품명 및 식품 첨가물 및 성분 양, 위생 안전 정보 또는 경고, 사용방법이나 보관방법의 표시도 필요함.
    <식품별 라벨 의무 기재사항>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554#nohref)

    부수적 표시를 포함하는 표시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고 정확하며, 상품의 품질을 제대로 보여주어야 하며, 국내 유통을 위해 베트남에서 생산•조립•가공 또는 포장되는 경우 상품을 생산하는 조직과 개인이 표시의 기재에 대해 책임져야 함.
    상품 표시의 책임과 관련하여 상품을 수입하는 조직과 개인은 계약 또는 합의하에 외국 생산자나 기타 조직에 수입하는 상품의 표시 기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베트남에서 유통하는 상품 표시 기재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음.
    대상범위
    식품

    *식품 첨가물 사용 규제
    주요내용
    식품 첨가물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식품안전법 제 17조)

    ① 기술적 기준을 충족하고 법률 규정에 따를 것

    ② 식품 라벨 또는 첨부자료에 베트남어 또는 제조지역의 언어로 적정사용 방법을 명기하고 있을 것

    ③ 식품 제조, 운영에 관한 보건부 장관의 사용인가를 받은 식품 첨가물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을 것

    ④ 유통에 앞서 규제에 따르고 있다는 취지의 등록을 당국에 할 것

    - 상기 조건 중 ③의 보건부 장관의 사용인가를 받은 식품첨가물 리스트는 “식품 첨가물의 관리에 관한 보건부 통지(No. 27/2012/TT-BYT)” 부록Ⅰ에서 정하고 있음(Positive List)
    - 부록 Ⅱ에는 첨가물에 대한 최대 사용허용량 (ML수치) 이 기재되어 있음
    - 동 통지에 기재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의 사용, 판매, 수출입은 인정되지 않으며, 기재되어있지 않은 새로운 성분의 취급에 대해서는 보건부의 허가가 필요함.

    *식품 내 잔류농약 기준
    주요내용
    기본적으로 국제 Codex 기준에 따라 ‘식품 중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최대 허용양에 관한 결정’ No.46/2007/QD-BYT on “Maximum Permitted Level of Biological and Chemical Residue Allowed in Food”
    에서 식품 중의 잔류가 허용되는 (1) 동물용 의약품 (2) 독성 균류 (3) 중금속 (4) 미생물 (5) 식물보호를 위한 제품(농약)에 대한 대상 품목 당 최대 허용량이 정해져 있음.

    ( 1 )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에 대해서는 총59종의 MRL (Maximum Residue Level)을 규정
    ( 2 ) 독성 균류에 대해서는 12종
    ( 3 ) 중금속은 8 종류 (안티몬,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주석, 구리, 아연)
    ( 4 ) 미생물에 대해서는 각각 대상으로 하는 식품 12가지 (우유 및 유제품, 육류 및 육류 조제품, 생선 및 수산물, 계란과 계란 조제품, 곡류 및 곡류에서 조제품, 청과 및 청과 조제품, 음료, 조미료, 육아식품, 빙과류, 통조림, 지방)에 대해 용량당 최대 허용량이 기재되어 있음.
    ( 5 ) 농약에 대해서는 178 종류, 각각 대상으로 하는 식품, ADI 값 MRL 값에 대하여 규정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 독성 균류, 중금속, 미생물, 농약의 잔류는 허용되지 않음
    잔류가 허용되지 않거나 잔류 허용량을 초과한 물질이 식품에서 발견된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됨.

    해당 MRL 기준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46/2007/QD-BYT(https://www.google.com/search?q=vietnam+46%2F2007%2FQD-BYT&ei=fytyYvmeDK3R2roPqv6DkAE&ved=0ahUKEwi52tbBqcX3AhWtqFYBHSr_ABIQ4dUDCA4&uact=5&oq=vietnam+46%2F2007%2FQD-BYT&gs_lcp=Cgdnd3Mtd2l6EANKBAhBGABKBAhGGABQAFgAYIYCaABwAXgAgAGkAYgBpAGSAQMwLjGYAQCgAQKgAQHAAQE&sclient=gws-wiz)
    대상범위
    식품


    *수입제품 품질검사
    주요내용
    베트남은 수입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 기준을 수립하고 있으며 품질 검사 대상 수입품은 수입 검사국의 검사 결과를 통지한 후 통관 절차를 진행함.

    ※ Group-2 제품: 수송, 보관, 저장,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합리적인 조건에서 잠재적으로 인간, 동물, 식물, 자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제품이나 물건

    수입업체는 Group-2에 해당되는 제품의 수입 시 반드시 검사 기관에 제품의 품질 검사를 의뢰해야 함.

    * 제출 서류
    - 품질검사 신청서
    - 계약서 사본
    - 공인 품질 인증서 사본
    - B/L, 인보이스, 원산지 증명서, 제품 사진 및 설명서, 품질 인증 라벨

    베트남 세관이 허가 시, 품질 검사 신청 등록 후 수입품의 임시 통관 진행이 가능함. 임시 통관 수입품의 품질 검사 통과가 통지된 후 통관 제품의 판매가 허용됨.
    대상범위
    Group-2에 해당되는 수입물품


    *품질 미달 및 안정성 미흡 제품 규제
    주요내용
    Group-2 제품은 반드시 제품의 품질, 안전, 제조시설, 환경 및 유통 과정에서의 품질 관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강제 인증 획득 대상에 해당함.
    - 베트남 기술 인증
    - 베트남 및 해외 표준 적용 여부 확인
    - Decree 89/2006/ND-CP에 규정한 라벨링 제품

    ※ Group-2 제품: 수송, 보관, 저장,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합리적인 조건에서 잠재적으로 인간, 동물, 식물, 자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제품이나 물건.

    품질 안전 확인 대상 제품의 제조 및 수입 업체는 제품의 품질관리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베트남 기술 인증, 베트남 및 해외 표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라벨 또는 마크를 제품 또는 제품 포장재 상에 표기하도록 함.
    대상범위
    Group-2 해당 제품

    인정 대상 품질 인증
    - 해당 베트남 또는 외국 기준의 준수 평가하는 독립인증기관에 의한 인증;
    - 전자파 인증(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Certification)
    - 절전 인증(power saving certification)
    - 수출국에서 안전, 보건 및 환경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발행한 자유판매 증명서(CFS: Certification of Free Sale)
    - TCVN ISO 9001 또는 ISO 9001, TCVN ISO14001 및 ISO14001 표준
    - 에코 라벨
    - MSDS 데이터(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포함 제품)
    - 산업 부문 별 인증 및 관리 시스템의 준수 관련 인증
  • 구분
    2
    품목명
    음료
    HS CODE
    2202.99
    수출국 요건
    베트남

    *식품 라벨 표시제도
    주요내용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상품 및 수입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법규에 따라 표시를 의무화 함. (단, 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신선 식품 및 가공 식품은 예외)
    - 상품 라벨링에 관한 명령 (Decree No.89/2006/ND-CP on labeling of goods)
    - 상품 라벨링에 관한 명령의 일부 조문의 이행에 관한 통지 (Circular No.9/2007/TT-BKHCN)
    - 식품안전법 세부조항에 관한 명령 (Decree No.38/2012/ND-CP)

    베트남에서 식품의 라벨은 반드시 베트남어로 표기할 것.
    베트남어 이외의 외국어로 병기하는 경우, 기재 내용은 베트남어로 설명된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베트남어로 기재되는 문자의 크기를 초과할 수 없음.
    기재 내용이 베트남어로 나와 있지 않거나 기재 내용이 불충분한 수입품에 대해서는 기재 내용을 베트남어로 기재한 부수 표기가 있어야 하며, 상품의 원래 표시는 남아 있어야 함.

    라틴어 기재가 허용되는 경우
    - 베트남어 명칭이 없는 인체용 의약품의 국제 이름이나 학명
    - 화학식 또는 구조식을 포함한 화학물질의 국제 이름이나 학명
    - 베트남어로 번역할 수 없는 또는 번역하는 것이 무의미한 상품의 구성 성분 또는 성분량의 국제 이름이나 학명
    - 상품을 생산 또는 생산 위탁하는 외국기업의 이름 및 주소

    식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은 공통적으로 다음의 3가지 사항을 표시하는 것이 필수임.
    1. 상품명
    2. 상품을 책임지는 조직 또는 개인의 이름과 주소
    3. 원산지

    식품의 경우 내용량, 제조 연월일, 유통기한, 원료품명 및 식품 첨가물 및 성분 양, 위생 안전 정보 또는 경고, 사용방법이나 보관방법의 표시도 필요함.
    <식품별 라벨 의무 기재사항>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554#nohref)

    부수적 표시를 포함하는 표시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고 정확하며, 상품의 품질을 제대로 보여주어야 하며, 국내 유통을 위해 베트남에서 생산•조립•가공 또는 포장되는 경우 상품을 생산하는 조직과 개인이 표시의 기재에 대해 책임져야 함.
    상품 표시의 책임과 관련하여 상품을 수입하는 조직과 개인은 계약 또는 합의하에 외국 생산자나 기타 조직에 수입하는 상품의 표시 기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베트남에서 유통하는 상품 표시 기재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음.
    대상범위
    식품

    *식품 첨가물 사용 규제
    주요내용
    식품 첨가물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식품안전법 제 17조)

    ① 기술적 기준을 충족하고 법률 규정에 따를 것

    ② 식품 라벨 또는 첨부자료에 베트남어 또는 제조지역의 언어로 적정사용 방법을 명기하고 있을 것

    ③ 식품 제조, 운영에 관한 보건부 장관의 사용인가를 받은 식품 첨가물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을 것

    ④ 유통에 앞서 규제에 따르고 있다는 취지의 등록을 당국에 할 것

    - 상기 조건 중 ③의 보건부 장관의 사용인가를 받은 식품첨가물 리스트는 “식품 첨가물의 관리에 관한 보건부 통지(No. 27/2012/TT-BYT)” 부록Ⅰ에서 정하고 있음(Positive List)
    - 부록 Ⅱ에는 첨가물에 대한 최대 사용허용량 (ML수치) 이 기재되어 있음
    - 동 통지에 기재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의 사용, 판매, 수출입은 인정되지 않으며, 기재되어있지 않은 새로운 성분의 취급에 대해서는 보건부의 허가가 필요함.

    *식품 내 잔류농약 기준
    주요내용
    기본적으로 국제 Codex 기준에 따라 ‘식품 중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최대 허용양에 관한 결정’ No.46/2007/QD-BYT on “Maximum Permitted Level of Biological and Chemical Residue Allowed in Food”
    에서 식품 중의 잔류가 허용되는 (1) 동물용 의약품 (2) 독성 균류 (3) 중금속 (4) 미생물 (5) 식물보호를 위한 제품(농약)에 대한 대상 품목 당 최대 허용량이 정해져 있음.

    ( 1 )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에 대해서는 총59종의 MRL (Maximum Residue Level)을 규정
    ( 2 ) 독성 균류에 대해서는 12종
    ( 3 ) 중금속은 8 종류 (안티몬,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주석, 구리, 아연)
    ( 4 ) 미생물에 대해서는 각각 대상으로 하는 식품 12가지 (우유 및 유제품, 육류 및 육류 조제품, 생선 및 수산물, 계란과 계란 조제품, 곡류 및 곡류에서 조제품, 청과 및 청과 조제품, 음료, 조미료, 육아식품, 빙과류, 통조림, 지방)에 대해 용량당 최대 허용량이 기재되어 있음.
    ( 5 ) 농약에 대해서는 178 종류, 각각 대상으로 하는 식품, ADI 값 MRL 값에 대하여 규정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 독성 균류, 중금속, 미생물, 농약의 잔류는 허용되지 않음
    잔류가 허용되지 않거나 잔류 허용량을 초과한 물질이 식품에서 발견된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됨.

    해당 MRL 기준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46/2007/QD-BYT(https://www.google.com/search?q=vietnam+46%2F2007%2FQD-BYT&ei=fytyYvmeDK3R2roPqv6DkAE&ved=0ahUKEwi52tbBqcX3AhWtqFYBHSr_ABIQ4dUDCA4&uact=5&oq=vietnam+46%2F2007%2FQD-BYT&gs_lcp=Cgdnd3Mtd2l6EANKBAhBGABKBAhGGABQAFgAYIYCaABwAXgAgAGkAYgBpAGSAQMwLjGYAQCgAQKgAQHAAQE&sclient=gws-wiz)
    대상범위
    식품


    *수입제품 품질검사
    주요내용
    베트남은 수입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 기준을 수립하고 있으며 품질 검사 대상 수입품은 수입 검사국의 검사 결과를 통지한 후 통관 절차를 진행함.

    ※ Group-2 제품: 수송, 보관, 저장,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합리적인 조건에서 잠재적으로 인간, 동물, 식물, 자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제품이나 물건

    수입업체는 Group-2에 해당되는 제품의 수입 시 반드시 검사 기관에 제품의 품질 검사를 의뢰해야 함.

    * 제출 서류
    - 품질검사 신청서
    - 계약서 사본
    - 공인 품질 인증서 사본
    - B/L, 인보이스, 원산지 증명서, 제품 사진 및 설명서, 품질 인증 라벨

    베트남 세관이 허가 시, 품질 검사 신청 등록 후 수입품의 임시 통관 진행이 가능함. 임시 통관 수입품의 품질 검사 통과가 통지된 후 통관 제품의 판매가 허용됨.
    대상범위
    Group-2에 해당되는 수입물품


    *품질 미달 및 안정성 미흡 제품 규제
    주요내용
    Group-2 제품은 반드시 제품의 품질, 안전, 제조시설, 환경 및 유통 과정에서의 품질 관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강제 인증 획득 대상에 해당함.
    - 베트남 기술 인증
    - 베트남 및 해외 표준 적용 여부 확인
    - Decree 89/2006/ND-CP에 규정한 라벨링 제품

    ※ Group-2 제품: 수송, 보관, 저장,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합리적인 조건에서 잠재적으로 인간, 동물, 식물, 자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제품이나 물건.

    품질 안전 확인 대상 제품의 제조 및 수입 업체는 제품의 품질관리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베트남 기술 인증, 베트남 및 해외 표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라벨 또는 마크를 제품 또는 제품 포장재 상에 표기하도록 함.
    대상범위
    Group-2 해당 제품

    인정 대상 품질 인증
    - 해당 베트남 또는 외국 기준의 준수 평가하는 독립인증기관에 의한 인증;
    - 전자파 인증(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Certification)
    - 절전 인증(power saving certification)
    - 수출국에서 안전, 보건 및 환경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발행한 자유판매 증명서(CFS: Certification of Free Sale)
    - TCVN ISO 9001 또는 ISO 9001, TCVN ISO14001 및 ISO14003 표준
    - 에코 라벨
    - MSDS 데이터(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포함 제품)
    - 산업 부문 별 인증 및 관리 시스템의 준수 관련 인증
  • 구분
    3
    품목명
    곡류조제품
    HS CODE
    1904.9
    수출국 요건
    베트남

    *식품 라벨 표시제도
    주요내용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상품 및 수입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법규에 따라 표시를 의무화 함. (단, 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신선 식품 및 가공 식품은 예외)
    - 상품 라벨링에 관한 명령 (Decree No.89/2006/ND-CP on labeling of goods)
    - 상품 라벨링에 관한 명령의 일부 조문의 이행에 관한 통지 (Circular No.9/2007/TT-BKHCN)
    - 식품안전법 세부조항에 관한 명령 (Decree No.38/2012/ND-CP)

    베트남에서 식품의 라벨은 반드시 베트남어로 표기할 것.
    베트남어 이외의 외국어로 병기하는 경우, 기재 내용은 베트남어로 설명된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베트남어로 기재되는 문자의 크기를 초과할 수 없음.
    기재 내용이 베트남어로 나와 있지 않거나 기재 내용이 불충분한 수입품에 대해서는 기재 내용을 베트남어로 기재한 부수 표기가 있어야 하며, 상품의 원래 표시는 남아 있어야 함.

    라틴어 기재가 허용되는 경우
    - 베트남어 명칭이 없는 인체용 의약품의 국제 이름이나 학명
    - 화학식 또는 구조식을 포함한 화학물질의 국제 이름이나 학명
    - 베트남어로 번역할 수 없는 또는 번역하는 것이 무의미한 상품의 구성 성분 또는 성분량의 국제 이름이나 학명
    - 상품을 생산 또는 생산 위탁하는 외국기업의 이름 및 주소

    식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은 공통적으로 다음의 3가지 사항을 표시하는 것이 필수임.
    1. 상품명
    2. 상품을 책임지는 조직 또는 개인의 이름과 주소
    3. 원산지

    식품의 경우 내용량, 제조 연월일, 유통기한, 원료품명 및 식품 첨가물 및 성분 양, 위생 안전 정보 또는 경고, 사용방법이나 보관방법의 표시도 필요함.
    <식품별 라벨 의무 기재사항>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554#nohref)

    부수적 표시를 포함하는 표시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고 정확하며, 상품의 품질을 제대로 보여주어야 하며, 국내 유통을 위해 베트남에서 생산•조립•가공 또는 포장되는 경우 상품을 생산하는 조직과 개인이 표시의 기재에 대해 책임져야 함.
    상품 표시의 책임과 관련하여 상품을 수입하는 조직과 개인은 계약 또는 합의하에 외국 생산자나 기타 조직에 수입하는 상품의 표시 기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베트남에서 유통하는 상품 표시 기재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음.
    대상범위
    식품

    *식품 첨가물 사용 규제
    주요내용
    식품 첨가물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식품안전법 제 17조)

    ① 기술적 기준을 충족하고 법률 규정에 따를 것

    ② 식품 라벨 또는 첨부자료에 베트남어 또는 제조지역의 언어로 적정사용 방법을 명기하고 있을 것

    ③ 식품 제조, 운영에 관한 보건부 장관의 사용인가를 받은 식품 첨가물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을 것

    ④ 유통에 앞서 규제에 따르고 있다는 취지의 등록을 당국에 할 것

    - 상기 조건 중 ③의 보건부 장관의 사용인가를 받은 식품첨가물 리스트는 “식품 첨가물의 관리에 관한 보건부 통지(No. 27/2012/TT-BYT)” 부록Ⅰ에서 정하고 있음(Positive List)
    - 부록 Ⅱ에는 첨가물에 대한 최대 사용허용량 (ML수치) 이 기재되어 있음
    - 동 통지에 기재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의 사용, 판매, 수출입은 인정되지 않으며, 기재되어있지 않은 새로운 성분의 취급에 대해서는 보건부의 허가가 필요함.

    *식품 내 잔류농약 기준
    주요내용
    기본적으로 국제 Codex 기준에 따라 ‘식품 중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최대 허용양에 관한 결정’ No.46/2007/QD-BYT on “Maximum Permitted Level of Biological and Chemical Residue Allowed in Food”
    에서 식품 중의 잔류가 허용되는 (1) 동물용 의약품 (2) 독성 균류 (3) 중금속 (4) 미생물 (5) 식물보호를 위한 제품(농약)에 대한 대상 품목 당 최대 허용량이 정해져 있음.

    ( 1 )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에 대해서는 총59종의 MRL (Maximum Residue Level)을 규정
    ( 2 ) 독성 균류에 대해서는 12종
    ( 3 ) 중금속은 8 종류 (안티몬,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주석, 구리, 아연)
    ( 4 ) 미생물에 대해서는 각각 대상으로 하는 식품 12가지 (우유 및 유제품, 육류 및 육류 조제품, 생선 및 수산물, 계란과 계란 조제품, 곡류 및 곡류에서 조제품, 청과 및 청과 조제품, 음료, 조미료, 육아식품, 빙과류, 통조림, 지방)에 대해 용량당 최대 허용량이 기재되어 있음.
    ( 5 ) 농약에 대해서는 178 종류, 각각 대상으로 하는 식품, ADI 값 MRL 값에 대하여 규정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 독성 균류, 중금속, 미생물, 농약의 잔류는 허용되지 않음
    잔류가 허용되지 않거나 잔류 허용량을 초과한 물질이 식품에서 발견된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됨.

    해당 MRL 기준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46/2007/QD-BYT(https://www.google.com/search?q=vietnam+46%2F2007%2FQD-BYT&ei=fytyYvmeDK3R2roPqv6DkAE&ved=0ahUKEwi52tbBqcX3AhWtqFYBHSr_ABIQ4dUDCA4&uact=5&oq=vietnam+46%2F2007%2FQD-BYT&gs_lcp=Cgdnd3Mtd2l6EANKBAhBGABKBAhGGABQAFgAYIYCaABwAXgAgAGkAYgBpAGSAQMwLjGYAQCgAQKgAQHAAQE&sclient=gws-wiz)
    대상범위
    식품


    *수입제품 품질검사
    주요내용
    베트남은 수입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 기준을 수립하고 있으며 품질 검사 대상 수입품은 수입 검사국의 검사 결과를 통지한 후 통관 절차를 진행함.

    ※ Group-2 제품: 수송, 보관, 저장,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합리적인 조건에서 잠재적으로 인간, 동물, 식물, 자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제품이나 물건

    수입업체는 Group-2에 해당되는 제품의 수입 시 반드시 검사 기관에 제품의 품질 검사를 의뢰해야 함.

    * 제출 서류
    - 품질검사 신청서
    - 계약서 사본
    - 공인 품질 인증서 사본
    - B/L, 인보이스, 원산지 증명서, 제품 사진 및 설명서, 품질 인증 라벨

    베트남 세관이 허가 시, 품질 검사 신청 등록 후 수입품의 임시 통관 진행이 가능함. 임시 통관 수입품의 품질 검사 통과가 통지된 후 통관 제품의 판매가 허용됨.
    대상범위
    Group-2에 해당되는 수입물품


    *품질 미달 및 안정성 미흡 제품 규제
    주요내용
    Group-2 제품은 반드시 제품의 품질, 안전, 제조시설, 환경 및 유통 과정에서의 품질 관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강제 인증 획득 대상에 해당함.
    - 베트남 기술 인증
    - 베트남 및 해외 표준 적용 여부 확인
    - Decree 89/2006/ND-CP에 규정한 라벨링 제품

    ※ Group-2 제품: 수송, 보관, 저장,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합리적인 조건에서 잠재적으로 인간, 동물, 식물, 자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제품이나 물건.

    품질 안전 확인 대상 제품의 제조 및 수입 업체는 제품의 품질관리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베트남 기술 인증, 베트남 및 해외 표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라벨 또는 마크를 제품 또는 제품 포장재 상에 표기하도록 함.
    대상범위
    Group-2 해당 제품

    인정 대상 품질 인증
    - 해당 베트남 또는 외국 기준의 준수 평가하는 독립인증기관에 의한 인증;
    - 전자파 인증(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Certification)
    - 절전 인증(power saving certification)
    - 수출국에서 안전, 보건 및 환경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발행한 자유판매 증명서(CFS: Certification of Free Sale)
    - TCVN ISO 9001 또는 ISO 9001, TCVN ISO14001 및 ISO14004 표준
    - 에코 라벨
    - MSDS 데이터(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포함 제품)
    - 산업 부문 별 인증 및 관리 시스템의 준수 관련 인증
  • 구분
    4
    품목명
    김치
    HS CODE
    2005.99
    수출국 요건
    베트남

    *식품 라벨 표시제도
    주요내용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상품 및 수입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법규에 따라 표시를 의무화 함. (단, 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신선 식품 및 가공 식품은 예외)
    - 상품 라벨링에 관한 명령 (Decree No.89/2006/ND-CP on labeling of goods)
    - 상품 라벨링에 관한 명령의 일부 조문의 이행에 관한 통지 (Circular No.9/2007/TT-BKHCN)
    - 식품안전법 세부조항에 관한 명령 (Decree No.38/2012/ND-CP)

    베트남에서 식품의 라벨은 반드시 베트남어로 표기할 것.
    베트남어 이외의 외국어로 병기하는 경우, 기재 내용은 베트남어로 설명된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베트남어로 기재되는 문자의 크기를 초과할 수 없음.
    기재 내용이 베트남어로 나와 있지 않거나 기재 내용이 불충분한 수입품에 대해서는 기재 내용을 베트남어로 기재한 부수 표기가 있어야 하며, 상품의 원래 표시는 남아 있어야 함.

    라틴어 기재가 허용되는 경우
    - 베트남어 명칭이 없는 인체용 의약품의 국제 이름이나 학명
    - 화학식 또는 구조식을 포함한 화학물질의 국제 이름이나 학명
    - 베트남어로 번역할 수 없는 또는 번역하는 것이 무의미한 상품의 구성 성분 또는 성분량의 국제 이름이나 학명
    - 상품을 생산 또는 생산 위탁하는 외국기업의 이름 및 주소

    식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은 공통적으로 다음의 3가지 사항을 표시하는 것이 필수임.
    1. 상품명
    2. 상품을 책임지는 조직 또는 개인의 이름과 주소
    3. 원산지

    식품의 경우 내용량, 제조 연월일, 유통기한, 원료품명 및 식품 첨가물 및 성분 양, 위생 안전 정보 또는 경고, 사용방법이나 보관방법의 표시도 필요함.
    <식품별 라벨 의무 기재사항>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554#nohref)

    부수적 표시를 포함하는 표시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고 정확하며, 상품의 품질을 제대로 보여주어야 하며, 국내 유통을 위해 베트남에서 생산•조립•가공 또는 포장되는 경우 상품을 생산하는 조직과 개인이 표시의 기재에 대해 책임져야 함.
    상품 표시의 책임과 관련하여 상품을 수입하는 조직과 개인은 계약 또는 합의하에 외국 생산자나 기타 조직에 수입하는 상품의 표시 기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베트남에서 유통하는 상품 표시 기재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음.
    대상범위
    식품

    *식품 첨가물 사용 규제
    주요내용
    식품 첨가물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식품안전법 제 17조)

    ① 기술적 기준을 충족하고 법률 규정에 따를 것

    ② 식품 라벨 또는 첨부자료에 베트남어 또는 제조지역의 언어로 적정사용 방법을 명기하고 있을 것

    ③ 식품 제조, 운영에 관한 보건부 장관의 사용인가를 받은 식품 첨가물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을 것

    ④ 유통에 앞서 규제에 따르고 있다는 취지의 등록을 당국에 할 것

    - 상기 조건 중 ③의 보건부 장관의 사용인가를 받은 식품첨가물 리스트는 “식품 첨가물의 관리에 관한 보건부 통지(No. 27/2012/TT-BYT)” 부록Ⅰ에서 정하고 있음(Positive List)
    - 부록 Ⅱ에는 첨가물에 대한 최대 사용허용량 (ML수치) 이 기재되어 있음
    - 동 통지에 기재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의 사용, 판매, 수출입은 인정되지 않으며, 기재되어있지 않은 새로운 성분의 취급에 대해서는 보건부의 허가가 필요함.

    *식품 내 잔류농약 기준
    주요내용
    기본적으로 국제 Codex 기준에 따라 ‘식품 중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최대 허용양에 관한 결정’ No.46/2007/QD-BYT on “Maximum Permitted Level of Biological and Chemical Residue Allowed in Food”
    에서 식품 중의 잔류가 허용되는 (1) 동물용 의약품 (2) 독성 균류 (3) 중금속 (4) 미생물 (5) 식물보호를 위한 제품(농약)에 대한 대상 품목 당 최대 허용량이 정해져 있음.

    ( 1 )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에 대해서는 총59종의 MRL (Maximum Residue Level)을 규정
    ( 2 ) 독성 균류에 대해서는 12종
    ( 3 ) 중금속은 8 종류 (안티몬,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주석, 구리, 아연)
    ( 4 ) 미생물에 대해서는 각각 대상으로 하는 식품 12가지 (우유 및 유제품, 육류 및 육류 조제품, 생선 및 수산물, 계란과 계란 조제품, 곡류 및 곡류에서 조제품, 청과 및 청과 조제품, 음료, 조미료, 육아식품, 빙과류, 통조림, 지방)에 대해 용량당 최대 허용량이 기재되어 있음.
    ( 5 ) 농약에 대해서는 178 종류, 각각 대상으로 하는 식품, ADI 값 MRL 값에 대하여 규정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 독성 균류, 중금속, 미생물, 농약의 잔류는 허용되지 않음
    잔류가 허용되지 않거나 잔류 허용량을 초과한 물질이 식품에서 발견된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됨.

    해당 MRL 기준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46/2007/QD-BYT(https://www.google.com/search?q=vietnam+46%2F2007%2FQD-BYT&ei=fytyYvmeDK3R2roPqv6DkAE&ved=0ahUKEwi52tbBqcX3AhWtqFYBHSr_ABIQ4dUDCA4&uact=5&oq=vietnam+46%2F2007%2FQD-BYT&gs_lcp=Cgdnd3Mtd2l6EANKBAhBGABKBAhGGABQAFgAYIYCaABwAXgAgAGkAYgBpAGSAQMwLjGYAQCgAQKgAQHAAQE&sclient=gws-wiz)
    대상범위
    식품


    *수입제품 품질검사
    주요내용
    베트남은 수입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 기준을 수립하고 있으며 품질 검사 대상 수입품은 수입 검사국의 검사 결과를 통지한 후 통관 절차를 진행함.

    ※ Group-2 제품: 수송, 보관, 저장,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합리적인 조건에서 잠재적으로 인간, 동물, 식물, 자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제품이나 물건

    수입업체는 Group-2에 해당되는 제품의 수입 시 반드시 검사 기관에 제품의 품질 검사를 의뢰해야 함.

    * 제출 서류
    - 품질검사 신청서
    - 계약서 사본
    - 공인 품질 인증서 사본
    - B/L, 인보이스, 원산지 증명서, 제품 사진 및 설명서, 품질 인증 라벨

    베트남 세관이 허가 시, 품질 검사 신청 등록 후 수입품의 임시 통관 진행이 가능함. 임시 통관 수입품의 품질 검사 통과가 통지된 후 통관 제품의 판매가 허용됨.
    대상범위
    Group-2에 해당되는 수입물품


    *품질 미달 및 안정성 미흡 제품 규제
    주요내용
    Group-2 제품은 반드시 제품의 품질, 안전, 제조시설, 환경 및 유통 과정에서의 품질 관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강제 인증 획득 대상에 해당함.
    - 베트남 기술 인증
    - 베트남 및 해외 표준 적용 여부 확인
    - Decree 89/2006/ND-CP에 규정한 라벨링 제품

    ※ Group-2 제품: 수송, 보관, 저장,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합리적인 조건에서 잠재적으로 인간, 동물, 식물, 자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제품이나 물건.

    품질 안전 확인 대상 제품의 제조 및 수입 업체는 제품의 품질관리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베트남 기술 인증, 베트남 및 해외 표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라벨 또는 마크를 제품 또는 제품 포장재 상에 표기하도록 함.
    대상범위
    Group-2 해당 제품

    인정 대상 품질 인증
    - 해당 베트남 또는 외국 기준의 준수 평가하는 독립인증기관에 의한 인증;
    - 전자파 인증(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Certification)
    - 절전 인증(power saving certification)
    - 수출국에서 안전, 보건 및 환경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발행한 자유판매 증명서(CFS: Certification of Free Sale)
    - TCVN ISO 9001 또는 ISO 9001, TCVN ISO14001 및 ISO14005 표준
    - 에코 라벨
    - MSDS 데이터(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포함 제품)
    - 산업 부문 별 인증 및 관리 시스템의 준수 관련 인증
  • 구분
    5
    품목명
    인스턴트면
    HS CODE
    1902.3
    수출국 요건
    베트남

    *식품 라벨 표시제도
    주요내용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상품 및 수입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법규에 따라 표시를 의무화 함. (단, 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신선 식품 및 가공 식품은 예외)
    - 상품 라벨링에 관한 명령 (Decree No.89/2006/ND-CP on labeling of goods)
    - 상품 라벨링에 관한 명령의 일부 조문의 이행에 관한 통지 (Circular No.9/2007/TT-BKHCN)
    - 식품안전법 세부조항에 관한 명령 (Decree No.38/2012/ND-CP)

    베트남에서 식품의 라벨은 반드시 베트남어로 표기할 것.
    베트남어 이외의 외국어로 병기하는 경우, 기재 내용은 베트남어로 설명된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베트남어로 기재되는 문자의 크기를 초과할 수 없음.
    기재 내용이 베트남어로 나와 있지 않거나 기재 내용이 불충분한 수입품에 대해서는 기재 내용을 베트남어로 기재한 부수 표기가 있어야 하며, 상품의 원래 표시는 남아 있어야 함.

    라틴어 기재가 허용되는 경우
    - 베트남어 명칭이 없는 인체용 의약품의 국제 이름이나 학명
    - 화학식 또는 구조식을 포함한 화학물질의 국제 이름이나 학명
    - 베트남어로 번역할 수 없는 또는 번역하는 것이 무의미한 상품의 구성 성분 또는 성분량의 국제 이름이나 학명
    - 상품을 생산 또는 생산 위탁하는 외국기업의 이름 및 주소

    식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은 공통적으로 다음의 3가지 사항을 표시하는 것이 필수임.
    1. 상품명
    2. 상품을 책임지는 조직 또는 개인의 이름과 주소
    3. 원산지

    식품의 경우 내용량, 제조 연월일, 유통기한, 원료품명 및 식품 첨가물 및 성분 양, 위생 안전 정보 또는 경고, 사용방법이나 보관방법의 표시도 필요함.
    <식품별 라벨 의무 기재사항>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554#nohref)

    부수적 표시를 포함하는 표시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고 정확하며, 상품의 품질을 제대로 보여주어야 하며, 국내 유통을 위해 베트남에서 생산•조립•가공 또는 포장되는 경우 상품을 생산하는 조직과 개인이 표시의 기재에 대해 책임져야 함.
    상품 표시의 책임과 관련하여 상품을 수입하는 조직과 개인은 계약 또는 합의하에 외국 생산자나 기타 조직에 수입하는 상품의 표시 기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베트남에서 유통하는 상품 표시 기재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음.
    대상범위
    식품

    *식품 첨가물 사용 규제
    주요내용
    식품 첨가물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식품안전법 제 17조)

    ① 기술적 기준을 충족하고 법률 규정에 따를 것

    ② 식품 라벨 또는 첨부자료에 베트남어 또는 제조지역의 언어로 적정사용 방법을 명기하고 있을 것

    ③ 식품 제조, 운영에 관한 보건부 장관의 사용인가를 받은 식품 첨가물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을 것

    ④ 유통에 앞서 규제에 따르고 있다는 취지의 등록을 당국에 할 것

    - 상기 조건 중 ③의 보건부 장관의 사용인가를 받은 식품첨가물 리스트는 “식품 첨가물의 관리에 관한 보건부 통지(No. 27/2012/TT-BYT)” 부록Ⅰ에서 정하고 있음(Positive List)
    - 부록 Ⅱ에는 첨가물에 대한 최대 사용허용량 (ML수치) 이 기재되어 있음
    - 동 통지에 기재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의 사용, 판매, 수출입은 인정되지 않으며, 기재되어있지 않은 새로운 성분의 취급에 대해서는 보건부의 허가가 필요함.

    *식품 내 잔류농약 기준
    주요내용
    기본적으로 국제 Codex 기준에 따라 ‘식품 중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최대 허용양에 관한 결정’ No.46/2007/QD-BYT on “Maximum Permitted Level of Biological and Chemical Residue Allowed in Food”
    에서 식품 중의 잔류가 허용되는 (1) 동물용 의약품 (2) 독성 균류 (3) 중금속 (4) 미생물 (5) 식물보호를 위한 제품(농약)에 대한 대상 품목 당 최대 허용량이 정해져 있음.

    ( 1 )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에 대해서는 총59종의 MRL (Maximum Residue Level)을 규정
    ( 2 ) 독성 균류에 대해서는 12종
    ( 3 ) 중금속은 8 종류 (안티몬,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주석, 구리, 아연)
    ( 4 ) 미생물에 대해서는 각각 대상으로 하는 식품 12가지 (우유 및 유제품, 육류 및 육류 조제품, 생선 및 수산물, 계란과 계란 조제품, 곡류 및 곡류에서 조제품, 청과 및 청과 조제품, 음료, 조미료, 육아식품, 빙과류, 통조림, 지방)에 대해 용량당 최대 허용량이 기재되어 있음.
    ( 5 ) 농약에 대해서는 178 종류, 각각 대상으로 하는 식품, ADI 값 MRL 값에 대하여 규정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 독성 균류, 중금속, 미생물, 농약의 잔류는 허용되지 않음
    잔류가 허용되지 않거나 잔류 허용량을 초과한 물질이 식품에서 발견된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됨.

    해당 MRL 기준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46/2007/QD-BYT(https://www.google.com/search?q=vietnam+46%2F2007%2FQD-BYT&ei=fytyYvmeDK3R2roPqv6DkAE&ved=0ahUKEwi52tbBqcX3AhWtqFYBHSr_ABIQ4dUDCA4&uact=5&oq=vietnam+46%2F2007%2FQD-BYT&gs_lcp=Cgdnd3Mtd2l6EANKBAhBGABKBAhGGABQAFgAYIYCaABwAXgAgAGkAYgBpAGSAQMwLjGYAQCgAQKgAQHAAQE&sclient=gws-wiz)
    대상범위
    식품


    *수입제품 품질검사
    주요내용
    베트남은 수입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 기준을 수립하고 있으며 품질 검사 대상 수입품은 수입 검사국의 검사 결과를 통지한 후 통관 절차를 진행함.

    ※ Group-2 제품: 수송, 보관, 저장,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합리적인 조건에서 잠재적으로 인간, 동물, 식물, 자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제품이나 물건

    수입업체는 Group-2에 해당되는 제품의 수입 시 반드시 검사 기관에 제품의 품질 검사를 의뢰해야 함.

    * 제출 서류
    - 품질검사 신청서
    - 계약서 사본
    - 공인 품질 인증서 사본
    - B/L, 인보이스, 원산지 증명서, 제품 사진 및 설명서, 품질 인증 라벨

    베트남 세관이 허가 시, 품질 검사 신청 등록 후 수입품의 임시 통관 진행이 가능함. 임시 통관 수입품의 품질 검사 통과가 통지된 후 통관 제품의 판매가 허용됨.
    대상범위
    Group-2에 해당되는 수입물품


    *품질 미달 및 안정성 미흡 제품 규제
    주요내용
    Group-2 제품은 반드시 제품의 품질, 안전, 제조시설, 환경 및 유통 과정에서의 품질 관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강제 인증 획득 대상에 해당함.
    - 베트남 기술 인증
    - 베트남 및 해외 표준 적용 여부 확인
    - Decree 89/2006/ND-CP에 규정한 라벨링 제품

    ※ Group-2 제품: 수송, 보관, 저장,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합리적인 조건에서 잠재적으로 인간, 동물, 식물, 자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제품이나 물건.

    품질 안전 확인 대상 제품의 제조 및 수입 업체는 제품의 품질관리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베트남 기술 인증, 베트남 및 해외 표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라벨 또는 마크를 제품 또는 제품 포장재 상에 표기하도록 함.
    대상범위
    Group-2 해당 제품

    인정 대상 품질 인증
    - 해당 베트남 또는 외국 기준의 준수 평가하는 독립인증기관에 의한 인증;
    - 전자파 인증(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Certification)
    - 절전 인증(power saving certification)
    - 수출국에서 안전, 보건 및 환경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발행한 자유판매 증명서(CFS: Certification of Free Sale)
    - TCVN ISO 9001 또는 ISO 9001, TCVN ISO14001 및 ISO14007 표준
    - 에코 라벨
    - MSDS 데이터(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포함 제품)
    - 산업 부문 별 인증 및 관리 시스템의 준수 관련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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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재단법인 ㅇㅇㅇ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재단과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라 함은 구현되는 단말기(PC, TV,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재단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재단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③ "아이디(ID)"이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재단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④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ID)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재단법인 ㅇㅇㅇ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재단과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라 함은 구현되는 단말기(PC, TV,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재단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재단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③ "아이디(ID)"이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재단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④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ID)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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