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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출 품목 (2022년)

  • 번호
  • 품목 이름
  • HSCODE
  • 금액(천불)
  • 4
  • 2008.99
  • 6,247
  • 5
  • 1901.90
  • 4,240
  • 9
  • 1905.90
  • 4
  • {유통채널}이미지
    pt hero supermarket
    히어로마트
  • {유통채널}이미지
    pt trans retail indonesia
    트랜스마트
  • {유통채널}이미지
    Indomaret
    인도마릇
  • {유통채널}이미지
    Alfamart
    알파마트
  • {유통채널}이미지
    Lawson
    로손

주요 품목 요건

  • 구분
  • 품목명
  • HS CODE
  • 수출국 요건
  • 구분
    1
    품목명
    김, 라면 등
    HS CODE
    2008.99/1902.30
    수출국 요건
    *인도네시아의 라벨링 및 포장제도(2013년 개정판)
    주요내용
    제1절 개요

    □ 식품 라벨링은 규정 No. 69 (1999) - “식품 라벨링 및 광고”
    • 2010년에 인도네시아 제품 라벨링을 관장하는 주요 기관인 BPOM은 관세청 회람 No.SE-19/BC/2010 - “수입 식품 및 음료 제품의 의무적 라벨링에 관한 확인”을 통하여 수입되는 식품 및 음료 제품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규정을 발표함

    □ 식품 라벨링 및 광고 규정(1999)에 따라, 식품 라벨링은 다음의 최소한의 정보를 표기하여야 함
    • 제품의 명칭
    • 미터법에 의한 순중량 또는 순용량, 제조자 혹은 수입업자의 상호 및 주소, 등록번호 성분표 혹은 성분 목록, 제품의 유통기일, 생산일자 혹은 생산번호

    □ 수입제품의 라벨링에 사용되는 언어는 인도네시아어, 아라비아 숫자 혹은 라틴어로 제한됨

    □ 식품 라벨링의 구체적 내용 이외에, 소비자 보호법(1999)은 오해소지가 있는 주장에 대한 일반 금지조항들을 명시하고 있음. 동 금지조항들은 광범위한 것으로, 소비자들을 비윤리적 기업사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무역부 규정 No.62/M-Dag/Per/12/2009 - “제품 라벨링 의무 관련”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포장식품을 수입하는 업체가 식품에 “halal”을 표기하고자 하면 동 내용에 대한 별도의 라벨링을 해야 함
    • 인도네시아는 돼지고기를 제외한 수입 육류 제품의 경우, 원산지 국가의 인가된 halal인증기관이 발급한 Halal 인증서가 첨부되어야 함. 동 목록은 halal-인증기관을 3개의 분류로 구분함
    - 소 도축 halal 인증, 가공산업 halal 인증, 향신료 halal 인증

    □ 수입업자는 인도네시아어가 포함이 된 라벨링 견본을 국내교역국에 제출하고 라벨링 견본이 승인되면, 5 근무일 이내로 라벨링 인증서가 발급됨

    제2절 라벨링 요구조건

    □ 포장식품 라벨링 요구조건
    • 식품라벨링 조건은 매우 광범위하여 제품의 유형에 따라 라벨링 요구조건이 상이함. 라벨링 요구조건은 소매목적의 포장식품에만 해당되며 다량 구매 혹은 업소/기관용 식품 제품은 방사선조사 및 식품첨가제의 규정만 적용 받음
    •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포장식품은 제품의 영양소 내용을 표시하고 있음. 이러한 영양소 라벨링은 규정 No.62 (1999) - “식품 라벨링 및 광고”의 적용을 받음
    • 영양소 정보표시는 비타민, 미네랄, 기타 영양소 보충제 등의 내용들을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의 순서에 따름. 지방분, 단백질, 탄수화물 등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양에 기초한 전체 에너지 양, 소금,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탄수화물, 섬유질, 설탕, 비타민 및 미네랄 등의 총량
    - 건강혜택에 관한 주장은 제품의 성분 및 일상적 일일 섭취량에 근거해야 하며, 암시적인 주장은 허용되지 않음
    • 영양 및 건강 홍보 문구는 영양소 주장의 요구조건에 따라 표시하는 것이 가능함
    - 영양 내용 : 제품의 1회 섭취량이 일일 영양소 기준치의 최소 5%를 포함할 경우
    - 낮은 칼로리 : 유사제품과 비교하여 1회 섭취량의 칼로리량이 25% 이상 적을 경우
    - 저 칼로리 : 제품의 1회 섭취량의 칼로리량이 40kcal 이하인 경우
    - 무 칼로리 : 제품의 1회 섭취량의 칼로리량이 5kcal 이하인 경우
    - 단백질 증강 : 제품의 칼로리량 중 20% 이상이 단백질이며, 1회 섭취량에 최소 10그램의 단백질이 포함될 경우
    - 낮은 지방 : 제품의 1회 섭취량에 포함된 지방이 3그램 이하이거나, 1회 섭취량이 50그램 이하일 때 총 50그램의 경우
    - 무 지방 : 제품의 1회 섭취량에 포함된 지방이 0.5그램 이하일 경우
    - 낮은 포화지방 : 제품의 1회 섭취량에 포함된 포화지방이 1그램 이하이며, 칼로리의 총량 중 포화지방의 칼로리가 15% 미만일 경우. 스넥 혹은 음식제품의 100그램당 포화지방이 1그램 이하 이며, 칼로리의 총량 중 포화지방의 칼로리가 10% 미만의 경우
    - 적은 포화지방 : 유사제품과 비교하여 1회 섭취량의 포화지방 함량이 25% 이상 적을 경우
    - 무 포화지방 : 제품이 100 그림/100 ml 당 포화지방 함량이 0.5그램 이하일 경우
    - 낮은 콜레스테롤 : 유사제품과 비교하여 1회 섭취량의 콜레스테롤 함량이 25% 이상 적고, 1회 섭취량의 포화지방 함량이 2그램 이하일 경우
    - 저 콜레스테롤 : 제품의 1회 섭취량에 포함된 콜레스테롤량이 20밀리그램 이하 이고, 포화지방 함량이 2그램 이하이거나, 또는, 1회 섭취량이 50그램 이하일 때 총 50그램의 경우
    - 무 콜레스테롤 : 제품의 1회 섭취량에 포함된 콜레스테롤량이 2밀리그램 이하일 경우
    • 건강홍보문구는 적법한 연구에 의해 증명되어야 함. 오해의 소지가 없는 기능성 주장만이 가능하며 허용되는 그리고 허용되지 않는 표현은 다음과 같음
    - 허용되는 표현 : 칼슘은 튼튼한 뼈 및 치아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단백질은 신체조직의 발달 및 회복에 도움이 된다/철은 적혈구 형성의 요인이다/비타민 E는 지방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해준다
    - 허용되지 않는 표현 : 자연섬유질이 포함된 음식은 건강 및 활력을 향상시켜준다/아동 및 유아용 DHA 함유 식품은 뇌세포 및 지능의 증가에 도움이 된다/간장은 IQ를 향상시킨다.
    • 제품별 구체적인 라벨링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음
    - 돼지고기가 함유된 식품 : 붉은색 사각 박스 안에 돼지의 그림과 함께 붉은색, universe medium corps 12폰트로, “MENGANDUNG BABI” (돼지고기 함유) 의 표시가 있어야 함
    - 가당 연유 : 붉은색 사각 박스 안에 붉은 색, universe medium corps 8폰트로, “Perhatikan! Tidak Cocok untuk Bayi” (주의! 유아에게 적합하지 않음) 의 표시가 있어야 함
    - 알콜 음료의 경우, 라벨링에 “MINUMAN BERALKOHOL, DIBAWAH UMUR 21 TAHUN ATAU WANITA HAMIL DILARANG MINUM” (21세 미만 및 임산부에 의한 사용 금지) 라는 문구가 있어야 함
    - 방사선 조사된 포장식품은 “RADURA: PANGAN IRADIASI” (방사선조사 식품)의 문구, 방사선조사의 이유 및 해당의 로고가 표시되어야 함. 또한, 추가적으로 방사선시설의 상호 및 주소, 방사선조사의 년 월 및 방사선조사가 실시된 국가 등의 정보도 포함이 되어야 함. 그 외에 식품이 재-방사선조사가 되지 못하는 것이라면, 라벨링에는 “TIDAK BOLEH DIRADIASI ULANG” (재-방사선조사 불가)의 문구가 있어야 함
    - 유전자 조작으로 발생된 식품은, 라벨링에 “PANGAN REKAYASA GENETIKA” (유전자조작식품)의 문구가 포함되어야 함
    - 식품이 인도네시아의 이슬람표준을 충족한 것으로 승인을 받았다면, 포장재에 “Halal”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함

    □ 수산물의 라벨링 요구조건
    •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산제품에 대한 특별한 라벨링 요구조건은 없음

    □ 신선 과일 및 채소의 라벨링 요구조건
    • 인도네시아에서는 신선 과일 및 채소에 대한 특별한 라벨링 요구조건은 없음

    □ 인삼의 라벨링 요구조건
    • 인삼에 대한 특별한 라벨링 조건은 없으나 생산자가 인삼제품의 영양소내용을 표시하고 싶다면 영영소 정보 라벨링 요구조건에 부합하여야 함

    □ 유아용 조제분유의 라벨링 요구조건
    • 유아용 식품의 경우, 해당 식품이 모유를 대체한다고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것은 금지가 됨. 추가적으로, 영아용, 5세 미민의 아동, 임신 혹은 수유 중인 여성, 특수 식단, 노인, 특정 질병을 가진 사람 등을 위한 가공식품에는 1회 섭취량의 크기, 사용 방법, 지시 사항 및 식품의 인체건강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함
    • 인도네시아에서는 유아용 조제분유에 대한 특별한 라벨링 요구조건은 없으나 생산자가 인삼제품의 영양소내용을 표시하고 싶다면 영영소 정보 라벨링 요구조건에 부합하여야 함

    제3절 라벨링 사례

    1. 올바른 라벨링 사례

    □ 과일 쥬스
    • 제품 명칭, 성분, 용량, BPOM 등록번호, 수입자, 영양소 정보, Halal 인증, 유통기한

    □ 포장 식품
    • 제품 명칭, 제품 명칭, 재료, 용량, BPOM 등록번호, 영양소 정보, 유통기한한

    제4절 포장

    1. 의약식품관리청 규정 No. HK.00.05.1.55.1621

    □ 동 규정은 식품포장에 허용 또는 금지되는 재료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음. 또한 BPOM 청장은 2009년 4월에 식품 포장 재료의 수입관리에 관한 규정을 발표함. 동 규정은 승인된 식품 포장 재료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음
    • 포장의 규격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산업규정 혹은 실무지침은 없으며 중량 및 척도의 단위로는 미터법이 사용됨
    • 식품법(1996)에서 규제되는 포장은 다음과 같음
    - 판매를 위한 식품을 생산하는 자는 금지되거나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됨
    - 판매를 위한 식품의 포장에는 부패 또는 오염을 방지하는 방법이 사용되어야 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특정 식품의 포장에서 금지되는 포장재료 및 방법 등을 정의함
    - 포장 재료의 인체건강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해당의 포장 재료는 안전검사가 실시되기 이전에 사용할 수가 없음. 새로운 재질의 포장 재료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식품의 포장 재료로 사용 될 수가 있음
    - 소형포장을 목적으로 하는 벌크 식품을 제외하고, 모든 식품의 개봉 및 재포장은 금지됨
    대상범위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는 포장 식품

    *가공식품 표시제
    주요내용
    가공식품 표시는 원칙적으로 인도네시아어, 아라비아 숫자, 알파벳으로 표기함. 그러나 외국어의 사용도 어느 정도는 인정됨.

    ○ 표시 기재 사항
    1. 제품명
    2.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이름/주소
    3. 수입 식품 등록 번호 (ML)
    4. 원재료 명. 첨가물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물질명도 기재. 인공 감미료를 포함한 식품은 "인공 감미료"라고 기재하고 식품 1kg 당 양을 mg으로 표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 취지의 표시는 금지
    5. 영양 표시 (의무가 아니지만, 영양표시를 할 경우 1회 섭취 기준량 및 1개 포장의 양, 에너지 총량과 지방 총량, 단백질, 탄수화물, 나트륨 표시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
    6. 유효 기한 • 소비 기한 • 제조 일자
    7. 용량
    8. 표시 위치 • 문자의 크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고 메시지는 2mm 이상)
    9. 식품 사전 등록에 의해 취득한 보건부 승인을 받은 표지를 사용
    10. 기타
    - 돼지 유래 함유 식품에 대해서는 "Mengandung BABI"(돼지 함유)를 빨강 문자로 기재
    - 연유 함유 식품에는 붉은 글씨에 붉은색 테두리 박스에 "Perhatian! Tidak cocok untuk bayi"(주의! -유아에게 적합하지 않음) 표시
    - 알코올 함유 음료는 21세 미만의 사람 및 임산부의 음주 금지 문구 및 알코올 도수 표시
    - 유전자 조작 원료를 포함한 식품의 경우는 "유전자 조작 식품"이라고 표시
    대상범위
    가공식품

    *할랄(Halal) 인증제
    주요내용
    할랄(Halal)은 아랍어로 “허가된, 허락된, 합법적”이란 뜻으로, 이슬람법(Shariah)에 따라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며(이슬람법에서 ‘금지되는 것’은 하람(Haram)이라고 함.), 할랄제품이란 이슬람율법(Syariah)에 따라 허가된 제품을 의미함.

    할랄제품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충족해야 함.
    1. 모든 원재료, 양념, 첨가제, 도구는 하람 요소를 갖지 않아야 함.
    2. 생산 공정 시 사용되는 도구는 할랄제품 생산에만 사용돼야 함.
    3. 생산자는 생산 공정, 저장, 운송 및 판매 시 교차 오염 가능성을 배제해야 함.

    <할랄(Halal)인증 마크>


    ○ 할랄 인증 신청 서류
    - 기업/사업체 등록증
    - 공장 및 창고 설비 위치도
    - 주요 재료에 대한 할랄 인증서 및 제품 상세 정보
    - 공정 도표 및 생산절차
    - 현지 당국의 생산 허가증
    - 화장품 및 의약품 관련 당국의 생산 허가증(건강용품 및 화장품에 해당)
    - HACCP, ISO, GHP, GMP, TQM, VHM, LPV 등의 서류 (해당 경우)
    - 신분증, 여권 사본
    - 기타 사업 허가증 사본 (해당 경우)
    - 사업명과 사업 유형 정보
    - 기업 지사 위치 정보
    - 제품명, 메뉴명 정보
    - 생산업체, 재료공급업체 정보
    - 포장 재료 정보
    - 제품 프로세스 흐름도
    - 사업 장소 위치 지도

    ○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절차
    【1단계: Pre-Audit】 Halal 인증을 신청한 업체의 서류 검토, Audit 일정 확정, 공장 방문으로 구성
    【2단계: Process Audit】 2명의 심사위원이 제품/생산공정/공장을 Audit하는 단계
    【3단계: Post-Audit】 매 6개월마다 인증을 받은 업체는 LPPOM-MUI에 변경사항을 보고

    유효기간은 2년이며, 할랄 라벨을 사용한 생산자와 수입업자는 MUI와 인도네시아 보건부의 공동 조사를 항시 준비해고, 심사결과는 MUI가 결정함.
    MUI는 HAS(HALAL Assurance System)를 도입해 HAS 인증서를 발급함.
    HAS 인증서는 할랄 인증서를 받은 기업이 LPPOM-MUI가 정한 기준을 충족해 HAS를 구축했다고 인증해주는 인증임.

    <할랄(Halal)인증서>

    대상범위
    모든 종류의 야채, 과일, 곡류 등 비육류성 식품과 모든 종류의 해산물
    육류는 주로 양, 소, 닭 등 허용된 고기(Fresh Meat)에 한정됨(할랄에서 허용된 방법으로 도축된 것만 할랄 식품으로 인정됨.)
    가공식품 및 식품 첨가물

    *식품 수입업체 요건
    주요내용
    인도네시아에 식품을 수입하려면 다음의 수입업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인도네시아 통상부에 등록한 수입업체 등록번호 (API) (외투기업의 경우 투자 조정청 발행)
    - 통상부의 회사등록증(TDP)
    - 재무부 관세국의 수입업체 등록번호(NIK)
    - 납세자 번호(NPWP) 등을 보유
    - 또한 옥수수, 쌀 등 통상부가 정한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특별수입자 등록(NPIK)을 해야 함.

    HS 10자리 코드는 통상부로부터 특정제품 등록수입업자(IT-Produk Tertentu)로 지정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 다음의 서류를 통상부 국제무역국에 제출해야 함.
    - API 사본 (수입업체 등록번호)
    - TDP 사본 (회사등록증)
    - NPWP 사본 (납세자 번호)
    - NPIK (특별수입업자 등록번호) 사본 (NPIK취득이 의무인 특정제품의 경우)
    - NIK 사본 (수입업체 등록번호)
    - 지난 1년간 특정품목의 수입실적 (HS코드 4자리 기준)
    - 향후 1년간의 수입 계획 (수량, 수입품의 종류, HS 코드 4자리 기준 등)

    특정 제품의 수입 시에는 수출국에서 선적 전 검사가 의무화되어 반입 항구는 주요 도시의 항구 또는 전국의 국제공항에 한정됨.

    수입업체는 식품 수입 전에 국가식품의약품감독청(BPOM)의 등록번호(ML)를 취득하여야 함.
    등록번호를 취득하기 위하여,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Health/free sale certificate, 유제품, 과일, 야채, 수산물, 육류가공품의 경우 비방사선 조사증명서, 원료 및 첨가물목록 및 사양(규격), 원재료에서 제품이 되기까지의 제조공정, 원산지에서 채택된 기준, 원산국의 용기 증명서, 상품 샘플, 원공장 품질감독시스템, 최종제품의 실험실 분석결과(최근 6개월 이내), 영양성분, 화학시험, 금속오염도 등의 분석방법 등을 제출하여야 함.
    대상범위
    식품

    *식품 첨가물 사용 규제
    주요내용
    1996년 식품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첨가물은 사용을 금하고, 사용량 등에 규제가 있는 첨가물의 사용은 그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함.
    이에 따라 식품첨가물에 대한 보건부 규칙 (1999년 10월 4일) No.1168/MENKES/PER/X/1999에서 사용이 인정되는 식품 첨가물 목록과 함께 사용 규제 양을 정하고 있음.
    식품 첨가물에 대한 보건부 규칙 (1999년 10월 4일) No.1168/MENKES/PER/X/1999은 사용이 금지되는 식품 첨가물 목록을 규정하고 있음.
    인공 감미료의 사용에 대한 식품의약품감독청 규칙 No.HK00.05.5.1.4547 (2004년 10월 21일)은 유아, 임산부, 수유중인 여성이 소비하는 특정가공식품에 인공감미료의 사용을 금하고 있음. 또 사용이 인정되는 인공 감미료는 13종이지만, 사용량 규제가 있으며, 다른 인공 감미료의 사용은 식품의약품감독청의 승인을 요함.

    이 밖에 키토산 식품의 사용에 식품의약품감독청 규칙 No.HK00.05.52.6581 (2007년 8월 23일)은 “키토산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으나, 식품의 원재료로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 라벨에 성분으로 기재하되, 사용에 의한 기능•효과는 설명할 수 없도록” 규정
    식품첨가물에 대한 보건부 규칙은 2012년 7월 12일 No.33/2012 으로 대체되었음. 동 규칙은 식품의약품감독청(BPOM)에게 식품 첨가물의 사용금지 및 허용목록에 대한 관리 권한을 부여하며, BPOM의 청장은 매 6개월마다 보건부장관에 목록의 관리 현황을 보고해야 함. 또한 동 규칙은 식품 첨가물의 생산, 수입 및 유통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BPOM에게 부여하고 있음.
    대상범위
    식품첨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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