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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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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출 품목 (2022년)

  • 번호
  • 품목 이름
  • HSCODE
  • 금액(천불)
  • 3
  • 2008.99
  • 10,911
  • 5
  • 1901.90
  • 1,678
  • 9
  • 1905.90
  • 1
  • {유통채널}이미지
    Auchan
    오샹
  • {유통채널}이미지
    Azbuka Vkusa
    아즈부카 브쿠사
  • {유통채널}이미지
    Pyaterochka
    피초로치카
  • {유통채널}이미지
    Magnit
    마그닛
  • {유통채널}이미지
    Vkusvill
    브꾸스빌

주요 품목 요건

  • 구분
  • 품목명
  • HS CODE
  • 수출국 요건
  • 구분
    1
    품목명
    김, 음료 등
    HS CODE
    2008.99/2202.99
    수출국 요건
    러시아의 검역제도(2013년 개정판)
    주요내용
    1. 수입 검사기관

    • 러시아 보건부(Ministry of Health of the Russian Federation)
    - 러시아 연방정부 중앙부처에 소속되어 있으며 산하 기관에서 검역 및 수입 검사를 실행
    - 식품위생관리 및 보건의료 업무를 총괄
    • 러시아 국가표준위원회(State Standards Committee)
    - 러시아 연방 국가위원회 소속으로 수입 및 국내 제조 제품의 제품인증서 표준 관리
    • 러시아 농업부(The Russian Federation Ministry of Agriculture)
    - 러시아 연방정부 중앙부처 소속으로 육류, 가금류, 곡류의 검역업무, 수입 및 국내 농산물 및 축산물 관리
    - 러시아 농업부 관련 조직
    * 농업부 수의국(The Veterinary Department of the R.F. Ministry of Agriculture)
    * 러시아 곡물제품 검사원(The R.F. State Bread Product Inspection)
    * 식물검역원(The R.F. State Plant Quarantine Inspection)

    2. 식품검사 절차

    가. 수입식품신고

    • 러시아 관할세관에 수입신고서를 제출
    • 운송 계약, 착률 증서, Invoice, Packing List를 첨부하여 제출
    - 이 서류들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
    * 출하원산지, 용량, 도착일, 가격을 표시한 구매자와 공급자 간의 계약서
    * 각각의 물건이 저장될 장소
    * 가공공장이나 도매업자가 물건을 수령할 장소
    * 포장목록, 선적 방법을 표시한 화물 계획(팔레트 등)
    * 세관에 화물 가격을 표시하는 신고서

    나. 검역 및 관련 인증서 발급

    • 수의 인증서 : Russian Veterinary Service에서 육류 및 가금류 식품의 수입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수의 인증서가 요구
    • 식품위생증명서(Hygienic Certificate) : 이 증명서는 수입되는 식품이 인체에 유해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GOST를 받기 전에 발급 받아야 하며, 이는 러시아 보사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러시아 보사부가 발급하는데 동 과정까지를 한국SGS(주)에서 대행해 주고 있음
    • 규격인증서(Safety Certificate) : 러시아의 연방표준위원회에서 발행 하는 안전규격인증서로, 강제인증과 임의인증으로 구분되는데 식품은 강제인증품목에 해당함, 러시아연방 표준위원회는 해외에서 SGS, MERTCONTROL 등에 인증 업무를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한국SGS(주)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 대러 수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품목의 경우 하루 만에 확인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나, 신규진출품목의 경우는 통상 2주 정도 소요됨
    • 원산지 인증서 : 이 인증서는 관세를 결정하는데 이용되며 인증서는 위생 인증서를 발급하는 국가 위생 역학 검사부처의 지역 사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다. 식품검사 신청서 제출

    • 수입업자는 보건부 위생 및 전염병 검사국에 식품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서류 검사 및 식품 위생검사

    • 보건부 위생 및 전염병 검사국에서는 아래의 인증서를 확인하고 보건부 위생 및 전염병 검사센터에 식품 위생 검사를 요청
    • 안정 인증서 : 이 인증서는 러시아의 국가표준위원회(GOSSTANDART)에서 발급하며 시험 완료를 위해서는 5kg의 샘플이 필요하며 5~7일 정도 소요되고 안전 인증서는 표준화 센터에 의해 수행된 시료검사 및 위생 인정서에 기초가 됨
    • 러시아표준규격 인증서(GOST-R) : GOSSTANDART에 의해 정해진 표준에 대한 부합 인증서는 모든 수입 제품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러시아로 수출되는 제품에 가장 중요한 인정서임
    • GOST-R(러시아표준규격)
    * 정의 : Gosstandart of Russia (러시아표준규격)
    ⇒ Gosstandart : 러시아어로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국가, 주(state),)와 стандарт(표준)이란 뜻의 영어식 표현인 Gosudarstvenny의 앞 세글자(Gos-)와 표준, 규격을 뜻하는 Standart를 합쳐서(Gos udarstvenny +Standart) 국가규격이란 의미
    ⇒ 이 기관에서 관리하는 각 규격인증을 GOST 또는 GOST-R로 표기하고 있음
    * 주관기관
    ⇒ GOSSTANDART(러시아연방국가표준위원회:GOST) : www.gost.ru
    ⇒ 한국SGS : www.sgsgroup.kr
    * 대상품목
    ⇒ 러시아 보건부에서 발행하는 위생검사증명서(Hygienic Certificate)가 필요한 제품 : 예) foods, toy, construction and finishing materials, household electric items, objects and articles for medical use, textiles
    ⇒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품목 (판매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예) 1개만 인도되는 상품, 개인적 사용을 위한 상품, 외교관계 사무소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상품
    ⇒ 통관시 GOST-R 인증이 필수적인 품목 : 예) 전기/전자제품, 의료기기, 가정용기기/공구, 바이크, 완구 및 아동복, 자전거, 보육기기, 농산물, 식품, 음료, 담배, 가구, 식기구, 도기류, 화학약품(살충제, 농약), 화학제품, 비료, 세제, 사진 및 영상기기, 고무제품, 목재류, 의류, 신발류, 안전모, 세라믹/금속/동/알루미늄제품, 철금속/비귀금속제품, 원자로, 보일러기기, 전기기기, 선박, 측정, 제어, 정밀, 지상운송수단(철도차량 및 트레일러 제외), 시계, 악기류, 무기류, 스포츠용품
    * 적용국가
    ⇒ 러시아(GOST-R), 카자흐스탄(GOST-K), 우즈베키스탄(GOST-U), 벨라루시(GOST-B), 몰디비아(GOST-M)
    * 기타
    ⇒ 공장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는 없으며, GOST 인증서가 없는 경우 러시아 세관에서 통관을 못하며, 시장에서의 적격 여부에 대한 수거 확인 등의 사후 관리제도를 거침

    마. 검사증명서 발급

    • 러시아 보건부 위생 및 전염병 검사국에서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러시아 관한 세관에 통보

    바. 통관 조치

    • 러시아 세관은 적합 판정된 검사증명서가 발급되면 출하가격에 따라 관세를 입금하였음을 증명하는 은행 서류 등을 확인하고 수입식품을 통관시킴
    • 만약 수입식품이 부적합 판정된 경우는 반송, 폐기, 재처리 등의 조치를 취함

    3. 식품위생 검사기관

    가. 검사대상

    • 식품위생 검사의 대상이 되는 식품은 아래와 같은 제품을 포함
    - 미네랄워터(일반, 치료용 모두)
    - 어린이용 식품(모유 대용품, 시리얼, 우유, 채소, 과일, 육류, 생선 등으로 제조된 제품, 유아용 식품, 유아용 허브차, 임산부 및 모유를 먹이는 여성용 식품 등 포함)
    - 식이요법 제품
    - 유제품
    - 육류 및 육류 가공품(영양이 첨가된 제품 포함)
    - 식품 첨가물
    - 생물학적 활성 식품 첨가물
    - 유전자 변형 제품으로 제조된 식품
    - 신기술로 제조된 식품(식품 원자재 포함)

    나. 수의검역

    • 수의검역은 러시아 국립수의검역서비스(Federal Service for Veterinary and Phytosanitary Surveillance)에서 담당하며, 아래와 같이 구성
    - 러시아 농업식품부 수의국
    - 수의국에서 직접 관할하는 기관
    - 각 주 및 지방자치공화국의 수의부처
    - 시 및 기타 행정조직 수의부처
    - 각 지방의 동물질병연구소, 기타 수의연구소
    - 지방 수의병원
    - 국립 수의검사소 등 기타
    • 수의검역 대상제품은 아래와 같음
    - 모든 종류의 동물
    - 고기 통조림, 소시지 등 가공육류
    * 수출국 위생검사기관의 상시 통제를 받고 허가를 득한 제조업체의 제품일 경우에 한해 러시아에서 수입 가능
    * 건강한 가축을 도살한 제품으로 제조해야 하며 유전자 변형된 사료로 사육되지 않은 가축이어야 한다.
    * 질병이 없는 가축으로 제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 우유 및 유제품
    * 동물 전염병이 없는 지역에서 제조된 제품
    * 수출국 위생검사기관의 통제를 받고 허가를 득한 제조업체의 제품
    - 동물이 원료인 기타 제품
    - 동물사료
    - 동물 의약품 등

    다. 식물검역

    • 식물검역은 러시아 연방식물검역소에서 담당하며 관련 러시아 법률에 따르면 검사담당 직원은 국경에서 제품을 검사해야 함

    라. 생선 해산물 및 가공품

    • 신선/냉장/냉동 생선, 해산물 및 관련 가공제품은 적합한 온도에서 가공되어야 하며 수출국 검역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바다 및 민물생선은 수출국 검역기관에서 기생충, 박테리아,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 받아야 하며, 기생충이 허용범위 내에 있을 경우 수출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을 통해 제거하면 수출할 수 있다.
    • 사료로 유전자 변형식품은 제공될 수 없다.
    • 제품 선적은 온도규정에 상응하지 않게 처리된 경우 러시아 검역당국의 허가를 받은 후 가능하다.
    대상범위
    러시아가 수입하는 모든 식품


    러시아의 라벨링제도(2013년 개정판)
    주요내용
    제1절 라벨링제도 일반

    1. 라벨링 및 제품표기사항

    가. 식품표시제도

    □ 러시아의 식품 표준규정은 자국 식료품과 수입상품에 적용이 되며, 러시아 지역에서 도・소매로 판매되고 있으며, 사회 급식을 담당하는 기업, 학교, 유치원, 진료소, 그리고 소비자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업 등에 적용되고 있음
    • 현재 러시아에서는 수출 표준화 위원회(GOSSTANDART of Russia)의 상품표기법(GOST R 51074-97, 1997.8.15)에 의거하여 모든 러시아의 수입제품은 반드시 러시아어로 표기하도록 되어있음

    나. 상품설명서

    □ 러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소비재에 대해 러시아어 설명서 부착이 의무화되어 있음
    • 제품이름, 원산지, 제조업체, 제품용도, 주요 특징 및 제품 사용설명서를 러시아어로 첨부해야 함
    • 해당 표기는 포장지, 라벨 또는 별지에 할 수 있으며 제품과 함께 동봉해야 함
    □ 상품설명서에는 다음 8가지 정보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상품명, 제조업체 명, 상품의 기본용도나 사용범위, 안전한 보관․운송 및 사용방법, 기본적 소비특성 및 특징, 강제인증에 관한 정보,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의 법적 주소

    다. 제품라벨

    □ 러시아는 소비자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엄격한 라벨링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 라벨링의 요구조건은 제품에 따라 다르며, 제품에 맞는 특정한 라벨이 무엇인지, (식품첨가물이나 다이어트 보조제, 그리고 모든 조제약품들의 경우에서처럼) 추가적인 문서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러시아의 라벨링 관련 법규는 기존의 EU 지침들을 따르고 있으며 기존의 유럽 관습에서 크게 다르지 않음
    □ 기본 기재사항
    • 제품명, 제조업체,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의 법적 등록 주소, 제품무게와 양, 제품의 영양, 첨가물, 유효기간 포장 및 보관방법, GOSTR 인증
    □ 추가 기재 사항
    • 냉장(냉동)된 육류, 가금류, 내장, 완제품 등의 모든 육류 제품은 냉동 또는 냉장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 진공포장 또는 가스충전포장의 경우에는 포장방식을 라벨로 부착해야 한다.
    • 완제품 통조림의 경우 최종 조리방법에 대한 권고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GOST R 51074-2003은 아래의 표시를 요구한다
    • 식품첨가물, 생물학적 활성화첨가물, 착향료, 비의도적 생성물질
    • 유전자재조합식품, 유전자재조합원료를 함유하는 식품

    라. 영양성분표시

    □ GOST P 51074-2003은 국제표준을 준수하며 영양성분표시에 대한 모든 특별한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제품에 들어있는 기본 미네랄과 비타민을 함량표기 없이 나열 할 수 있음
    □ 일일권장 섭취량을 아래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함
    • 100g당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또는 칼로리가 일일권장 섭취량의 2% 이상일 경우 표시해야 함
    • 100g당 미네랄, 비타민이 일일권장 섭취량의 5% 이상일 경우 표시해야 함

    마. GM(Genetically Modified; 유전자변형) 식품표시

    □ 러시아는 다음의 15개 GM 식품을 관리하고 있음
    • 콩 3종류, 옥수수 8종류, 사탕수수 1종류, 감자 2종류, 쌀 1종류(자세한 내용은 2009년 포스트의 GAIN 생명공학 연례보고서 참조)
    □ GM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해당 내용을 러시아어로 표기해야 함
    • GM 미생물이 직접 사용된 제품은 “GM 미생물이 포함된 제품임”을 표시
    • 비활성 GM 미생물이 사용된 제품은 “GM 미생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품임”을 표시
    □ 단, GM 원료의 함량이 0.9% 미만일 경우는 자연혼입으로 간주되어 표기하지 않을 수 있음

    제2절 품목별 라벨링 표기방법

    1. 주류

    □ 주류제품에 대한 라벨요구사항은 연방법 171과 국가 표준 GOST Р 51074-2003 및 GOST P 52194-2003에 표시되며 보드카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류가 적용대상이 됨
    □ 모든 수입 제품의 대부분에 필요한 일반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특정 요구 사항이 필요함
    • 모든 주류제품은 식품첨가물, 향미증진제, 생물학적으로 활성화 된 식품첨가물, 비 전통적인 재료, 생명공학기술에서 파생 된 제품의 모든 구성요소, 건강에 좋지 않은 성분 등을 표기해야 함
    • 맥주 : 맥주의 종류(light, semi-dark, dark), 알코올 % 함량(무알콜 맥주와 아로마와 맛이 첨가된 맥주는 제외), 에틸 알콜의 최소 비율, 병입 날짜, 기본 원료, 영양 구성
    • 와인 : 병입 시설, 병입날짜 또는 숙성날짜, 에틸알콜 비율, 당도(드라이와인 제외)
    • 스파클링 와인 : 당도, 수확년도, 에틸알코올 함량 10% 미만인 와인의 유통기한, 영양성분
    • 알코올 음료 - 에틸 알코올 함량, 설탕 농도(설탕이 재료로 사용된 경우), 병입 날짜, 구성 (맛과 제품의 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성분의 목록 포함), 에틸알코올 함량 10% 미만인 제품의 유통기한
    □ 2007년 2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경고 - 과도한 음주의 건강 위험에 대해 라벨에 표시해야 함

    2. 육류 및 가금류

    □ 냉동 가금류 고기, 부산물, 소비자편의제품, 소시지 또는 육류 제품은 냉동 또는 냉장으로 표시해야 함
    □ 진공팩이나 MGM 가스팩으로 포장된 경우 가금류 고기, 소비자편의제품, 요리재료, 소시지, 고기 제품 등으로 표시해야 함
    □ 캔 제품은 고기, 지방, 부산물, 식물성 원료의 성분함량을 표시해야 함
    대상범위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포장 식품

    GMO 식품의 위생 검역조치
    주요내용
    유전자 조작 미생물(Genetically Modified Micro-organism ; GMM)을 이용하여 생산된 새로운 제품은 연방 소비자 권리 보호 • 복지 감독청에 등록하고 또한 그 제품이 안전한지 여부에 대한 시험을 받아야 함.

    유전자조작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Food ; GMF)을 러시아에 수입하기 위해서는 위생 • 역학 검사를 받아야 함.
    식품 위생에 대한 요구 사항, 그리고 GMF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연방 소비자권리 보호 • 복지감독청의 권한은 2001년 11월 14일 결정 제36호 "위생 규칙의 시행"에 규정됨.

    GMF는 강제 인증의 대상으로, 2007년 11월 30일 연방 소비자권리 보호 • 복지감독청 결정 제80호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포함한 식품의 유통 감독"에서 GMM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음.

    식품 생산에 사용되는 GMM은 미생물학적/분자유전학적 검사를 받아야 함.
    GMM이 제품 중에 그 성분의 0.9 %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품(또는 부록)에 반드시 표시해야 함.
    러시아는 최근 GMM free를 제품에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추세임.

    2011년 12월 관세동맹은 기술규정 TR TS 022/2011 ‘식품제품라벨’에서 이름, 재료, 영양성분 및 양, 수량, 생산일자, 유효기간, 제조업체 및 수입장소,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존재 등의 요구사항을 식품라벨에 표시하도록 함. 동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됨.

    관세동맹의 규정과 각국의 규정은 2015년 2월 15일까지 양립이 허용됨.
    대상범위
    유전자 조작 식품 (GMF)

    수입 식품 적합성 인증서
    주요내용
    러시아는 2009년부터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검사 증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농산물, 식품, 음료, 주류 등은 "적합 신고서"(Declaration of Conformity)가 통관 시 요구됨.
    적합증명서(Certificate of Conformity)는 2002년 12월 27일 기술규제에 관한 연방법률 제184 - FZ에 따라 수입제품이 강제적합 확인을 받을 의무가 있는 경우 기술에 대한 의무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하는 서류를 통관 시 세관에 제출해야 함.
    특정 제품군에 대한 새로운 기술 규칙이 채택 될 때까지 "기술규제에 관한 연방법률" 제46조에 따라 "기술 규칙에 관한 연방 법률"이 시행 되기 전에 유효했던 표준 및 규칙에 의해 해당 제품군에 대한 요구사항과 절차가 적용됨. 이에 따라 그 결과 과거에 유효했던 법령에 따라 정해진 GOST - R 인증 절차가 거의 모든 종류의 농산물의 인증에 적용됨.

    <러시아의 GOST-R 마크>

    2008년 2월 7일 연방정부 결정 제53호 "의무적합확인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러시아 수입 정보" 에 따라, 대상 제품을 러시아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러시아 시장에서의 판매를 위해 수입되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해당 제품이 의무 적합 확인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제품이 러시아의 규격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서를 세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해당 법령에 따라 의무 인증 절차를 통과한 제품에는 인증 마크(GOST-R(RST) 마크, 러시아어 표기로 " !")를 표시하여야 함. GOST-R 마크는 제품 자체, 포장지와 설명서, 또는 이들 중 하나에 표시되어야 함.
    식품이 인증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GOST-R 마크를 표시하여야 함. 제품이 러시아 규격의 요구 사항에 적합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GOST-R 마크의 모양은 다음과 같음.
    대상범위
    수입 식품


    식품 및 식자재 위생 및 역학 증명
    주요내용
    1999년 3월 30일 연방법 제52 - FZ호에 따라 러시아에 수입되는 식품 및 농약 등은 러시아의 위생 및 역학에 대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위생 • 역학 증명서는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는 서류이며 수입하기 전에 취득해야 함.

    2007년 7월 19일 연방 소비자 권리 보호 • 복지 감독청(Rospotrebnadzor) “위생 • 역학 전문 기술, 검사, 연구, 시험 및 독성 • 위생 • 기타 평가에 관한 결정 제224호"는 위생 • 역학 인증서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목록을 정하고 있음. 이 목록에는 거의 모든 종류의 식품 및 관련 제품이 포함됨.
    - 식품 (신선 식품 또는 가공 식품 원료 및 유전자 조작 식품)
    - 농약 및 살충제
    - 식품과 접촉 하는 재료 및 자재

    제품에 대한 강제 인증뿐만 아니라 연방 관세청은 수입할 경우 국가에 등록할 때에도 위생 • 역학 인증서를 취득할 필요가 있는 제품의 목록을 정하고 있음. (연방 관세청 고시 제01-11/11534호)

    ○ 위생 • 역학 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서류
    - 생산 방법을 명기한 공급자의 서류
    - 원산지 당국이 발행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서류
    - 검사 기록 (해당하는 경우)
    - 검사용 제품 샘플
    - 샘플 채취에 관한 보고서
    - 소비자 상표 또는 초안
    - 사용 조건을 명기 한 제품의 기술 규격 (성분에 대한 정보 포함)

    ○ 위생 • 역학 증명 절차
    - 전문가에 의한 서류 심사
    - 검사기관에 의한 검사
    - 생산시설의 검사 (해당하는 경우)

    인증서 취득에 필요한 기간은 제품의 종류와 검사의 복잡성에 달려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2개월을 넘지 않음. 발행된 위생 • 역학 인증서의 유효 기간은 5년임.
    위생 • 역학 인증서의 발급은 연방 소비자 권리 보호 • 복지 감독청이 담당함.

    연방 소비자 권리 보호 • 복지 감독청의 2007년 11월 12일자 명령 제319호로 공인 인증서 발급을 위해, 위생 • 역학, 독성 및 기타에 대한 평가 작업을 실시하는 15개 기관을 지정함.
    대상범위
    1. 식품 (신선 식품 또는 가공 식품 원료 및 유전자 조작 식품)
    2. 농약 및 살충제
    3. 식품과 접촉하는 재료 및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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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재단법인 ㅇㅇㅇ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재단과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라 함은 구현되는 단말기(PC, TV,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재단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재단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③ "아이디(ID)"이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재단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④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ID)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재단법인 ㅇㅇㅇ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재단과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라 함은 구현되는 단말기(PC, TV,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재단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재단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③ "아이디(ID)"이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재단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④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ID)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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