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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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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가나, 한자)
FTA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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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출 품목 (2022년)

  • 번호
  • 품목 이름
  • HSCODE
  • 금액(천불)
  • 2
  • 2008.99
  • 67,660
  • 6
  • 1901.90
  • 14,038
  • 9
  • 1905.90
  • 117
  • {유통채널}이미지
    Seiyu
    세이유
  • {유통채널}이미지
    Aeon mall
    이온몰
  • {유통채널}이미지
    7-Eleven
    세븐일레븐
  • {유통채널}이미지
    Lawson
    로손
  • {유통채널}이미지
    FamilyMart
    패밀리마트

주요 품목 요건

  • 구분
  • 품목명
  • HS CODE
  • 수출국 요건
  • 구분
    1
    품목명
    믹스커피, 차
    HS CODE
    2106.9
    수출국 요건
    1.JAS인증-등록인증기관에서 시설, 생산 관리, 품질 관리 검사 등의 체제가 충분하다고 인증된 사업자(인증사업자)에 한정된다
    2.인증기준은 품목별 JSA규격과 인증기술기준에 의하며, 농림수산성에서 고시한다.
    3.JAS마크를 붙이지 않는다고 하여 유통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JAS인증에 대한 일본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일본 내 판매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4.할당제도 (Pooled Quota)
    농림수산성은 ‘옥수수 등의 관세 할당 제도에 관한 성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성 소관의 관세할당제도 대상품목을 공표합니다. 매년 수입할당량을 정하여 수입자의 신청에 따라 할당 수량 이내로 수입되는 경우 낮은 세율을, 할당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연치즈, 탈지분유, 유아용 조제분유 또는 조제액상우유용 유청, 버터와 버터오일 등 다양한 유제품을 할당품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세 할당 공표 https://www.maff.go.jp/j/kokusai/boueki/triff/t_kanwari/02/index.html)

    5.가축전염예방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검역
    우유 및 크림, 버터, 유청, 치즈, 우유알부, 농축 유청 등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들을 포함한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검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사용 가능한 식품첨가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이 제한된 발색제, 착색제, 보존재료 등이 사용된 경우 수입이 불가합니다.

    6.지정유제품 수입 신청
    축산경영의 안정에 관한 법률 제 18 조에 따라 독립행정법인 농축산업진흥기구(alic)는 지정유제품(버터, 탈지분유, 유청∙조제 유청 데일리 스프레드, 버터 오일)의 일반수입자가 지정유제품을 수입 신고하기 전에 (1) alic에 등록 (2) 매도 · 환매 신청서 제출 (3) 법률에서 정한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수입신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지정유제품 등 수입업무위탁증명서 등)를 발급합니다.
  • 구분
    2
    품목명
    조미김
    HS CODE
    1212.21
    수출국 요건
    1.JAS인증-등록인증기관에서 시설, 생산 관리, 품질 관리 검사 등의 체제가 충분하다고 인증된 사업자(인증사업자)에 한정된다
    2.인증기준은 품목별 JSA규격과 인증기술기준에 의하며, 농림수산성에서 고시한다.
    3.JAS마크를 붙이지 않는다고 하여 유통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JAS인증에 대한 일본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일본 내 판매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4.식품첨가물의 종류
    원칙적으로 식품위생법 제12조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의 지정을 받은 첨가물(지정첨가물)과 기존첨가물, 천연향료 및 일반음식물 첨가제만 식품첨가물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지정첨가물
    안전성을 평가하여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한 것-소르빈산, 자일리톨 등
    (2)기존첨가물
    오래전부터 일본에서 사용되어 예외적으로 지정받지 않고 사용, 판매할 수 있는 것-
    잔탄검, L-아스파트산 등
    (3)천연향료
    동식물에서 유래된 천연 물질로 식품에 향기를 줄 목적으로 사용된 것-카레 향료, 게 향료 등
    (4)일반음식물 첨가제
    일반적으로 음식에 공하는 첨가물로 사용되는 것-붉은 양배추 색소, 오징어 먹물 색소 등
    5. 식품첨가물 공정서
    식품위생법 제 21 조에 따라 후생노동대신 및 내각총리대신은 식품첨가물 공정서를 작성하여 식품첨가물의 성분 규격 및 보존 기준, 제조 기준, 사용 기준, 표시 기준 등을 정합니다. 식품 첨가물에 대한 제조 · 품질 관리 기술의 진보 및 시험법 개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략 5 년마다 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후생노동성 소비자청에서 발간한 식품첨가물 공정서는 제9판 입니다. ※제9판 식품첨가물 공정서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shokuhin/syokuten/kouteisho9e.html

    식물의 검역제도
    유해한 병해충의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막기 위해 행한다.

    2. 대상
    • 수입 금지 식물류
    피해가 큰 병충해가 발생한 지역으로부터 그 병충해의 기생식물 및 병해충, 흙 또는 흙이 묻은 식물 등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같은 식물이라도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수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특정 지역에서 야생하는 경우 수입이 금지되기도 합니다. 금지품이라도 시험•연구•전시용 등의 경우 농림수산대신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수입방역 검사대상 식물류
    야채, 과실, 곡류, 콩류, 건조 목초, 절화, 관상용 식물, 종자, 묘목, 구근, 목재(製木 제외), 향신료, 한방약 원료, 목제 포장재 등은 검사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식물방역 검사제외 식물류
    식물은 원칙적으로 모두 검사 대상이 되나, 가구와 같이 제품화된 것, 차와같이 고도로 가공된 것, 병해충에 의한 오염 우려가 없도록 병 또는 캔 등에 밀봉된 건조한 향신료, 식품 등은 식물방역 검사를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재, 방부 목재, 목공품, 대나무가공품 및 가구 집기, 등나무 및 코르크, 마대, 면, 제차, 건조 죽순, 살구, 무화과, 감 등의 건조 과일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3. 검역절차
    검역 대상 식물류를 수입하려면 ‘식물수입금지품 등 수입검사신청서’ 및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하는 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첨부하여 식물방역소에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5조의3에 의거 맥아(몰트), 밀보리, 갈은 콩 등의 곡류나 콩류를 가공한 것(거름기름용도로의 것 제외), 커피생두, 담뱃잎 등의 기호품, 고춧가루, 산초 등의 향신료, 말랭이, 젠마이 등의 건조채소, 약용 당근, 버들장어(팔각) 등의 약용식물, 해바라기, 호박 등의 식용종자, 피스타치오 등의 견과류, 옥말, 면실 등의 유료원료, PKS(Palm Kernel Shellllll) 등은 검역증명서의 첨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소는 검사 결과 후 검역 병해충이 없는 등 이상이 없으면 ‘식물검사합격증명서’ 및 ‘식물수입허가증명서’ 를 발급하며 이를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수입식품 등의 신고제도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후생노동성대신이 정한 제조 사용 기준, 성분 규격, 표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및 유아용 장난감에 대해서는 수입 또는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2. 대상물품
    식품 등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물품은 판매용,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및 장난감이 대상입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유아용이 아닌 일반 장난감의 경우 식품 등 수입신고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3. 검역절차
    (1) 식품 등 수입신고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화물 도착 예정일 7일 전부터 수입항을 관할하는 검역소에 수입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최초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검역소는 제조자가 작성한 원재료 성분표, 제조공정설명서, 상품 설명서 등을 요구하며 품목에 따라서는 유전자 변형식품 검사증명서, 광우병 미감염 증명서 등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심사
    검역소는 다음 항목별로 위생상 문제가 없는지를 심사합니다. 심사결과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제조 가공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첨가물의 사용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
    - 유독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과거 위생상 문제가 있는 제조자•제조장소 여부
    - 처음 수입되는 물품인지 여부
    - 운송 도중 위생상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지 여부
    (3) 물품검사
    후생노동성대신은 수출국의 사정, 식품의 특성, 동종식품의 위반사례 등을 고려하여 수입자의 비용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한 상태에서 검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는 신고된 식품류가 명령 검사 대상인 경우 지정검사기관에 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밖에 시중 유통 단계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 검사, 기타의 행정검사가 있습니다.

    4. 수입통관
    검역소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수입자는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를 교부받아 세관에 제출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지품목
    -관세법 제69-11조에서 수입금지품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⑤의 품목은 정부허가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입이 가능하지만, ⑥~⑩의 품목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입이 금지됩니다.

    2. 수입금지품목
    ① 마약 및 향전신성 의약품, 대마, 아편, 양귀비, 각성제(각성제단속법에 따른 각성제 원료 포함), 아편흡연기구,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지정 약물
    ② 권총, 소총, 기관총, 대포와 이들의 총포탄 및 권총 부품
    ③ 폭발물
    ④ 화약류
    ⑤ ‘화학 무기의 금지 및 특정 물질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 물질, ‘감염증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20항에서 규정하는 1종 병원체 및 21항에서 규정하는 2종 병원체 등
    ⑥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 인지 또는 우표,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부정하게 만들어진 대금이나 요금의 지불용 또는 예금의 인출용 카드를 구성하는 전자적 기록을 그 구성 부분으로 하는 카드
    ⑦ 풍속을 해칠 수 있는 서적, 도화, 조각물 등의 물품
    ⑧ 아동 포르노
    ⑨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회로배치이용권, 육성자권(식물의 새로운 품종에 대해 주어지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⑩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는 특정 불공정 행위를 조성하는 물품

    3. 벌칙규정
    수입금지품을 불법적으로 수입한 경우 관세법 제109조에 따라 다음의 벌칙이 적용됩니다.
    (1) ①~⑥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
    (2) ⑦~⑩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를
  • 구분
    3
    품목명
    캔디
    HS CODE
    1704.9
    수출국 요건
    *알레르기 물질 표시 제도
    (1) 특정 원재료: 새우, 게, 밀, 메밀, 계란, 우유, 땅콩
    (2)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 아몬드, 전복, 오징어, 이크라, 오렌지, 캐슈 너트, 키위, 쇠고기, 호두, 참깨, 연어, 고등어, 콩,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송이버섯, 복숭아, 참마, 사과, 젤라틴.
    -표시 예
    (1) 개별로 표시하는 경우
    (예) 원재료명: 감자, 당근, 햄 (계란, 돼지고기 함유), 마요네즈, 단백가수분해물(소고기, 연어, 고등어, 젤라틴 함유), 조미료(아미노산등)
    (2)일괄하여 표시하는 경우
    (예) 원재료명: 감자, 당근, 햄, 마요네즈, 단백가수분해물, 조미료(아미노산등) (원재료의 일부에는 계란, 돼지고기, 소고기, 연어, 고등어, 젤라틴을 함유)
    (3) 생략표시
    알레르기 물질이 포함되어있음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 표시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예) 마요네즈(달걀 포함)  마요네즈, 우동(밀을 포함)  우동
    (4) 동일한 제조공장의 경우
    상기에서 규정한 특정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특정원재료를 사용하는 생산라인이 동일 공장내 존재하는 경우 다음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본품 제조공장에서는 XX(특정원재료) 를 함유한 제품을 함께 생산하고 있습니다’
    (5) 가능성표시 금지
    ‘XX가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가능성표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식품첨가물 규제
    식품첨가물 규격 기준-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86592.html

    식품첨가물의 종류
    (1) 지정첨가물
    (2) 기존첨가물
    (3) 천연향료
    (4) 일반음식물 첨가제
    식품첨가물 공정서-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shokuhin/syokuten/kouteisho9e.html

    *수입식품 등의 신고제도
    1.검역절차
    (1) 식품 등 수입신고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화물 도착 예정일 7일 전부터 수입항을 관할하는 검역소에 수입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최초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검역소는 제조자가 작성한 원재료 성분표, 제조공정설명서, 상품 설명서 등을 요구하며 품목에 따라서는 유전자 변형식품 검사증명서, 광우병 미감염 증명서 등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심사
    검역소는 다음 항목별로 위생상 문제가 없는지를 심사합니다. 심사결과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제조 가공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첨가물의 사용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
    - 유독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과거 위생상 문제가 있는 제조자•제조장소 여부
    - 처음 수입되는 물품인지 여부
    - 운송 도중 위생상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지 여부
    (3) 물품검사
    후생노동성대신은 수출국의 사정, 식품의 특성, 동종식품의 위반사례 등을 고려하여 수입자의 비용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한 상태에서 검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는 신고된 식품류가 명령 검사 대상인 경우 지정검사기관에 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밖에 시중 유통 단계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 검사, 기타의 행정검사가 있습니다.
    2.수입통관

    *부당 표시에 대한 규제
    1. 부당한 표시
    (1) 우량오인표시: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 규격 기타 내용에 대해 일반 소비자에게 실제보다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보여주거나 사실과 달리 당해 사업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 하고있는 다른 사업자에 관한 것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나타내는 표시
    ① 품질 등이 실제보다 현저하게 우량하다고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표시
    (예) 캐시미어 혼용률이 80% 정도인 스웨터에 ‘캐시미어 100%’ 라고 표시한 경우
    ② 품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경쟁업자의 상품보다 현저하게 우량하다고 일반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표시
    (예) ‘이 기술을 이용한 상품은 일본에서는 당사뿐’ 이라고 표시하고 있지만, 실제는 경쟁업자도 같은 기술을 이용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
    (2) 유리(有利)오인표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기타 거래 조건에 대해 실제 물건 또는 당해 사업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른 사업자보다 거래 상대방에게 크게 유리하다고 일반 소비자에게 오인 될 표시
    ① 거래조건이 실제보다 현저하게 거래 상대방에게 유리한 것으로 일반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
    (예) 당첨자 100명만이 할인된 요금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응모자 전원에게 당첨되었다고 말하며 전원 동일한 요금으로 계약하도록 하는 경우
    ② 거래조건이 경쟁업자의 상품보다 거래 상대방에게 현저하게 유리하다고 일반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
    (예) ‘타사 상품의 2배의 내용량’ 이라고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타사와 같은 정도의 내용량에 지나지 않는 경우
    (3) 상품ㆍ서비스의 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에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표시
    ① 무과즙 청량음료 등에 대한 표시 (1973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4호)
    ② 상품의 원산지에 관한 부당한 표시 (1973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34호)
    ③ 소비자 신용 대출 비용에 관한 부당한 표시 (1980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3호)
    ④ 부동산의 미끼광고에 관한 표시 (1980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4호)
    ⑤ 미끼광고에 관한 표시 (1993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7호)
    ⑥ 유료양로원에 관한 부당한 표시 (2004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3호)

    2. 부당한 원산지표시
    상품의 원산국을 아래와 같이 표시한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표시에 해당함
    (1) 외국에서 생산된 상품으로서 아래와 같이 표시하여 그 상품이 그 원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것을 일반 소비자가 판별하기 곤란한 경우
    ① 그 상품의 원산국 이외의 국가명, 지명, 국기, 문장(紋章)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표시
    ② 그 상품의 원산국 이외의 국가의 사업자 또는 디자이너의 성명, 명칭 또는 상품의 표시
    ③ 문자에 의한 표시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일본어로 되어있는 표시
    (2)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으로서 아래와 같이 표시하여 그 상품이 국내에서 생산된 것을 일반 소비자가 판별하기 곤란한 경우
    ① 외국의 국가명, 지명, 국기, 문장(紋章)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표시
    ② 외국의 사업자 또는 디자이너의 성명, 이름 또는 상표의 표시
    ③ 문자에 의한 표시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는 표시

    3.위반자에 대한 조치
    경품표시법에 위반하는 부당한 표시나 과대한 경품류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청은 관련 자료의 수집, 사업자의 사정 청취 등의 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 결과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소비자청은 해당 행위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한 표시로 소비자에게 준 오인의 제거, 재발 방지 대책의 실시, 향후 유사 위반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등을 명하는 ‘조치 명령'을 내립니다. 위반의 우려가 있는 행위를 보이는 경우에도 조치가 취해집니다.
    또한 사업자가 우량오인표시 또는 유리오인표시를 한 경우 소비자청은 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의 3%에 상당하는 액수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합니다.

    *식품 표시 제도
    1.식품표시기준
    3개 법률에 근거하여 58개의 기준으로 분산되어 있던 표시기준을 식품표시법에 근거한 하나의 식품표시기준으로 통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사업자 및 용도에 따라 표시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2장 가공식품
    제1절 식품관련사업자에 관한 기준
    제1관 일반용 가공식품
    제2관 업소용 가공식품
    제2절 식품관련사업자 이외의 판매자에 관한 기준
    제3장 신선식품
    제1절 식품관련사업자에 관한 기준
    제1관 일반용 신선식품
    제2관 업소용 신선식품
    제2절 식품관련사업자 이외의 판매자에 관한 기준
    제4장 첨가물
    제1절 식품관련사업자에 관한 기준
    제2절 식품관련사업자 이외의 판매자에 관한 기준
    제5장 잡칙

    2.주요표시기준
    (1) 농산물
    (예) 청과물: 양배추, 귤 등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하고, 생산된 원산지(국산품은 도시 이름, 수입품은 원산국명)를 표시합니다.
    (2) 축산물
    (예) 식육: 국산품은 국산이라는 뜻을, 수입품은 원산국명을 표시합니다. 2개 이상의 지역에서 사육된 경우 가장 긴 기간 사육된 장소를 주요사육지역으로 봅니다. 소기가나 돼지고기 등 일반적인 명칭으로 표시하고 부위(등심) 또는 용도(불고기용 등)을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내용량은 킬로그램 또는 그램으로 표시합니다. 소비기한과 저장방법, 가공자의 명칭 및 가공공장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3) 계란
    (예) 팩포장되어 있는 것: 계란 등 일반적인 명칭으로 표시합니다. 국산품은 국산이라는 뜻을, 수입품은 원산국명을 표시합니다. 유통기한과 저장방법을 표시합니다. 유통기한이 경과 한 후 식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합니다.
    (4) 수산물
    (예) 생선: 국산품은 어획 수역 이름 또는 양식장이 있는 도시 이름을, 수입품은 원산국명을 표시합니다. 양식 된 것에는 "양식"을, 동결시킨 것을 압축 한 것에는 "압축"이라 표시합니다. 어종 이름 등 일반적인 명칭으로 표시합니다. 소비기한과 저장방법, 가공자의 명칭 및 가공공장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5) 현미 · 정미
    정미, 멥쌀 정미, 모치 정미, 현미, 배아 정미 중에서 그 내용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합니다. 단일 원료 쌀의 경우 검사 증명을 받은 원료 현미의 산지, 품종, 생산연도를 표시합니다. 내용량을 킬로그램 또는 그램으로 표시합니다. 식품관련사업자 중 표시 내용에 책임을 지는 자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를 표시합니다. 정미는 "정미 연월일"현미는 "제조 연월일"를 표시하며, 또한 수입품으로 이를 알 수 없는 것은 “수입 연월일"을 표시합니다. 또한 혼합된 것은 이 중 가장 오래된 날짜를 표시합니다.
    (6) 가공식품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공 식품 중 팩이나 캔, 가방 등에 포장 된 것에는 명칭, 원재료명, 첨가제, 원료 원산지명, 내용량, 유통기한, 보관방법, 제조자 등을 표시합니다. 수입품의 경우 원산지 국가 및 수입자 등도 표시하며, 개별 품목의 특성에 따라 표시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가령 생식용 쇠고기에는 별도의 표시의무가 정해져 있으며, 용기포장으로 판매되는 생식용 쇠고기에는 "생식용"임을 나타내고 “일반 육류의 생식은 식중독의 위험이 있음", "아이, 노인, 식중독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분은 육류의 생식을 자제 할 것" 등의 주의 환기 표시를 해야 합니다.
    (7) 영양 성분 표시
    용기로 포장된 가공식품 및 첨가물에는 식품에 포함 된 영양 성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소비자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도록 영양 성분을 표시합니다. 또한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 및 열량뿐만 아니라 그 표시가 일정한 영양 성분 및 열량에 대한 강조 표시인 경우에는 함량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이나 향신료 등 영양 공급원으로서의 기여가 작은 식품이나 소규모 사업자가 판매하는 식품 등에는 영양 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열량(에너지),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나트륨의 순으로 표시하며, 나트륨에 대해서는 식염 상당량으로 표시합니다. 또한 표시가 권장되는 영양 성분(포화지방산, 식이섬유)과 선택적으로 표시되는 영양 성분(미네랄, 비타민)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8) 특정 보건용 식품
    건강의 유지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인정되면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완화시킨다” 는 등의 표시가 허용됩니다. 표시되는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서는 심사를 실시하여 해당 식품에 대해 소비자청장이 허가합니다. 허가 받은 제품에는 허가 마크와 허가 표시를 합니다.
    (9) 영양 기능 식품
    하루에 필요한 영양 성분(비타민, 미네랄 등)이 부족하기 쉬운 경우 그 보급 보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식품으로서 이미 과학적 근거가 확인 된 영양 성분을 일정한 기준 함유한 식품이라면 특별히 신고 등을 하지 않고, 국가가 정한 표현에 의해 해당 영양 성분의 기능을 표시 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는 '영양 기능 식품 (○○) "를 표시하며, ○○에는 "아연,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등의 영양 성분 명칭을 표시합니다.
    (10) 기능성 표시 식품
    사업자의 책임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능성을 표시한 식품입니다. 판매 전에 안전성과 기능성의 근거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청장에게 신고합니다. 그러나 특정 보건용 식품과는 달리 소비자청장의 개별 심사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제품에는 ”신고 번호"를 표시하며, 신고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11)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포함한 식품의 원재료 표시
    반드시 표시되는 7 개 품목 (특정 원재료): 새우, 게, 밀, 메밀, 계란, 우유, 땅콩
    표시가 권장하는 21 개 품목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 아몬드, 전복, 오징어, 이크라, 오렌지, 캐슈 너트, 키위, 쇠고기, 호두, 참깨, 연어, 고등어, 콩,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송이버섯, 복숭아, 참마, 사과, 젤라틴
    (12)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표시
    유전자 재조합 식품은 안전성이 확인된 농산물 또는 이들을 주요 원료로 하는 가공 식품 중 아래 표에 나와있는 식품(의무 표시 대상 식품)에 대해 "유전자 재조합 식품"인 경우에는 그 취지를 표시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식품표시기준 제 3 조)
    【농산물 8 작물】
    콩 (완두콩, 콩나물을 포함한다), 옥수수, 감자, 유채, 면화씨, 알팔파, 사탕무, 파파야
    【가공 식품 33 식품군】
    1 두부 · 유부 류
    2 얼은 두부, 비지 및 유바
    3 낫토
    4 두유류
    5 된장
    6 콩자반
    7 콩 통조림 및 대두 병조림
    8 콩가루
    9 대두볶은 콩
    10 1에서 9까지의 것을 주요 원재료로하는 것
    11조리용 대두를 주요 원재료로 하는 것
    12 콩가루를 주요 원재료로하는 것
    13 대두 단백을 주요 원재료로하는 것
    14 완두콩을 주요 원재료로하는 것
    15 콩나물을 주요 원재료로하는 것
    16 콘 스낵 과자
    17 옥수수
    18 팝콘
    19 냉동 옥수수
    20 옥수수 통조림 및 옥수수 병조림
    21 옥수수 가루를 주요 원재료로하는 것
    22 콘그리츠를 주요 원재료로하는 것 (콘플레이크를 제외한다)
    23조리용 옥수수를 주요 원재료로 하는 것
    24 16에서 20까지의 것을 주요 원재료로하는 것
    25 감자 스낵 과자
    26 건조 감자
    27 냉동 감자
    28 감자 전분
    29조리용 감자를 주요 원재료로하는 것
    30 25에서 28까지의 것을 주요 원재료로하는 것
    31 알팔파를 주요 원재료로하는 것
    32 조리용 사탕무를 주요 원재료로하는 것
    33 파파야를 주요 원재료로하는 것
  • 구분
    4
    품목명
    김치
    HS CODE
    2005.99
    수출국 요건
    *일본농림규격(JAS)제도
    (1)JAS인증-등록인증기관에서 시설, 생산 관리, 품질 관리 검사 등의 체제가 충분하다고 인증된 사업자(인증사업자)에 한정된다
    (2)인증기준은 품목별 JSA규격과 인증기술기준에 의하며, 농림수산성에서 고시한다.
    (3).JAS마크를 붙이지 않는다고 하여 유통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JAS인증에 대한 일본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일본 내 판매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알레르기 물질 표시 제도
    (1) 특정 원재료: 새우, 게, 밀, 메밀, 계란, 우유, 땅콩
    (2)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 아몬드, 전복, 오징어, 이크라, 오렌지, 캐슈 너트, 키위, 쇠고기, 호두, 참깨, 연어, 고등어, 콩,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송이버섯, 복숭아, 참마, 사과, 젤라틴.
    -표시 예
    (1) 개별로 표시하는 경우
    (예) 원재료명: 감자, 당근, 햄 (계란, 돼지고기 함유), 마요네즈, 단백가수분해물(소고기, 연어, 고등어, 젤라틴 함유), 조미료(아미노산등)
    (2)일괄하여 표시하는 경우
    (예) 원재료명: 감자, 당근, 햄, 마요네즈, 단백가수분해물, 조미료(아미노산등) (원재료의 일부에는 계란, 돼지고기, 소고기, 연어, 고등어, 젤라틴을 함유)
    (3) 생략표시
    알레르기 물질이 포함되어있음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 표시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예) 마요네즈(달걀 포함)  마요네즈, 우동(밀을 포함)  우동
    (4) 동일한 제조공장의 경우
    상기에서 규정한 특정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특정원재료를 사용하는 생산라인이 동일 공장내 존재하는 경우 다음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본품 제조공장에서는 XX(특정원재료) 를 함유한 제품을 함께 생산하고 있습니다’
    (5) 가능성표시 금지
    ‘XX가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가능성표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식품첨가물 규제
    식품첨가물 규격 기준-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86592.html

    식품첨가물의 종류
    (1) 지정첨가물
    (2) 기존첨가물
    (3) 천연향료
    (4) 일반음식물 첨가제
    식품첨가물 공정서-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shokuhin/syokuten/kouteisho9e.html

    *수입식품 등의 신고제도
    1.검역절차
    (1) 식품 등 수입신고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화물 도착 예정일 7일 전부터 수입항을 관할하는 검역소에 수입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최초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검역소는 제조자가 작성한 원재료 성분표, 제조공정설명서, 상품 설명서 등을 요구하며 품목에 따라서는 유전자 변형식품 검사증명서, 광우병 미감염 증명서 등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심사
    검역소는 다음 항목별로 위생상 문제가 없는지를 심사합니다. 심사결과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제조 가공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첨가물의 사용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
    - 유독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과거 위생상 문제가 있는 제조자•제조장소 여부
    - 처음 수입되는 물품인지 여부
    - 운송 도중 위생상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지 여부
    (3) 물품검사
    후생노동성대신은 수출국의 사정, 식품의 특성, 동종식품의 위반사례 등을 고려하여 수입자의 비용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한 상태에서 검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는 신고된 식품류가 명령 검사 대상인 경우 지정검사기관에 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밖에 시중 유통 단계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 검사, 기타의 행정검사가 있습니다.
    2.수입통관

    *부당 표시에 대한 규제
    1. 부당한 표시
    (1) 우량오인표시: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 규격 기타 내용에 대해 일반 소비자에게 실제보다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보여주거나 사실과 달리 당해 사업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 하고있는 다른 사업자에 관한 것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나타내는 표시
    ① 품질 등이 실제보다 현저하게 우량하다고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표시
    (예) 캐시미어 혼용률이 80% 정도인 스웨터에 ‘캐시미어 100%’ 라고 표시한 경우
    ② 품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경쟁업자의 상품보다 현저하게 우량하다고 일반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표시
    (예) ‘이 기술을 이용한 상품은 일본에서는 당사뿐’ 이라고 표시하고 있지만, 실제는 경쟁업자도 같은 기술을 이용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
    (2) 유리(有利)오인표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기타 거래 조건에 대해 실제 물건 또는 당해 사업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른 사업자보다 거래 상대방에게 크게 유리하다고 일반 소비자에게 오인 될 표시
    ① 거래조건이 실제보다 현저하게 거래 상대방에게 유리한 것으로 일반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
    (예) 당첨자 100명만이 할인된 요금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응모자 전원에게 당첨되었다고 말하며 전원 동일한 요금으로 계약하도록 하는 경우
    ② 거래조건이 경쟁업자의 상품보다 거래 상대방에게 현저하게 유리하다고 일반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
    (예) ‘타사 상품의 2배의 내용량’ 이라고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타사와 같은 정도의 내용량에 지나지 않는 경우
    (3) 상품ㆍ서비스의 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에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표시
    ① 무과즙 청량음료 등에 대한 표시 (1973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4호)
    ② 상품의 원산지에 관한 부당한 표시 (1973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34호)
    ③ 소비자 신용 대출 비용에 관한 부당한 표시 (1980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3호)
    ④ 부동산의 미끼광고에 관한 표시 (1980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4호)
    ⑤ 미끼광고에 관한 표시 (1993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7호)
    ⑥ 유료양로원에 관한 부당한 표시 (2004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3호)

    2. 부당한 원산지표시
    상품의 원산국을 아래와 같이 표시한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표시에 해당함
    (1) 외국에서 생산된 상품으로서 아래와 같이 표시하여 그 상품이 그 원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것을 일반 소비자가 판별하기 곤란한 경우
    ① 그 상품의 원산국 이외의 국가명, 지명, 국기, 문장(紋章)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표시
    ② 그 상품의 원산국 이외의 국가의 사업자 또는 디자이너의 성명, 명칭 또는 상품의 표시
    ③ 문자에 의한 표시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일본어로 되어있는 표시
    (2)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으로서 아래와 같이 표시하여 그 상품이 국내에서 생산된 것을 일반 소비자가 판별하기 곤란한 경우
    ① 외국의 국가명, 지명, 국기, 문장(紋章)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표시
    ② 외국의 사업자 또는 디자이너의 성명, 이름 또는 상표의 표시
    ③ 문자에 의한 표시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는 표시

    3.위반자에 대한 조치
    경품표시법에 위반하는 부당한 표시나 과대한 경품류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청은 관련 자료의 수집, 사업자의 사정 청취 등의 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 결과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소비자청은 해당 행위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한 표시로 소비자에게 준 오인의 제거, 재발 방지 대책의 실시, 향후 유사 위반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등을 명하는 ‘조치 명령'을 내립니다. 위반의 우려가 있는 행위를 보이는 경우에도 조치가 취해집니다.
    또한 사업자가 우량오인표시 또는 유리오인표시를 한 경우 소비자청은 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의 3%에 상당하는 액수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합니다.

    *식품 표시 제도
    1.식품표시기준
    3개 법률에 근거하여 58개의 기준으로 분산되어 있던 표시기준을 식품표시법에 근거한 하나의 식품표시기준으로 통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사업자 및 용도에 따라 표시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2장 가공식품
    제1절 식품관련사업자에 관한 기준
    제1관 일반용 가공식품
    제2관 업소용 가공식품
    제2절 식품관련사업자 이외의 판매자에 관한 기준
    제3장 신선식품
    제1절 식품관련사업자에 관한 기준
    제1관 일반용 신선식품
    제2관 업소용 신선식품
    제2절 식품관련사업자 이외의 판매자에 관한 기준
    제4장 첨가물
    제1절 식품관련사업자에 관한 기준
    제2절 식품관련사업자 이외의 판매자에 관한 기준
    제5장 잡칙

    2.주요표시기준
    (1) 농산물
    (예) 청과물: 양배추, 귤 등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하고, 생산된 원산지(국산품은 도시 이름, 수입품은 원산국명)를 표시합니다.
    (2) 축산물
    (예) 식육: 국산품은 국산이라는 뜻을, 수입품은 원산국명을 표시합니다. 2개 이상의 지역에서 사육된 경우 가장 긴 기간 사육된 장소를 주요사육지역으로 봅니다. 소기가나 돼지고기 등 일반적인 명칭으로 표시하고 부위(등심) 또는 용도(불고기용 등)을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내용량은 킬로그램 또는 그램으로 표시합니다. 소비기한과 저장방법, 가공자의 명칭 및 가공공장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3) 계란
    (예) 팩포장되어 있는 것: 계란 등 일반적인 명칭으로 표시합니다. 국산품은 국산이라는 뜻을, 수입품은 원산국명을 표시합니다. 유통기한과 저장방법을 표시합니다. 유통기한이 경과 한 후 식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합니다.
    (4) 수산물
    (예) 생선: 국산품은 어획 수역 이름 또는 양식장이 있는 도시 이름을, 수입품은 원산국명을 표시합니다. 양식 된 것에는 "양식"을, 동결시킨 것을 압축 한 것에는 "압축"이라 표시합니다. 어종 이름 등 일반적인 명칭으로 표시합니다. 소비기한과 저장방법, 가공자의 명칭 및 가공공장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5) 현미 · 정미
    정미, 멥쌀 정미, 모치 정미, 현미, 배아 정미 중에서 그 내용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합니다. 단일 원료 쌀의 경우 검사 증명을 받은 원료 현미의 산지, 품종, 생산연도를 표시합니다. 내용량을 킬로그램 또는 그램으로 표시합니다. 식품관련사업자 중 표시 내용에 책임을 지는 자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를 표시합니다. 정미는 "정미 연월일"현미는 "제조 연월일"를 표시하며, 또한 수입품으로 이를 알 수 없는 것은 “수입 연월일"을 표시합니다. 또한 혼합된 것은 이 중 가장 오래된 날짜를 표시합니다.
    (6) 가공식품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공 식품 중 팩이나 캔, 가방 등에 포장 된 것에는 명칭, 원재료명, 첨가제, 원료 원산지명, 내용량, 유통기한, 보관방법, 제조자 등을 표시합니다. 수입품의 경우 원산지 국가 및 수입자 등도 표시하며, 개별 품목의 특성에 따라 표시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가령 생식용 쇠고기에는 별도의 표시의무가 정해져 있으며, 용기포장으로 판매되는 생식용 쇠고기에는 "생식용"임을 나타내고 “일반 육류의 생식은 식중독의 위험이 있음", "아이, 노인, 식중독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분은 육류의 생식을 자제 할 것" 등의 주의 환기 표시를 해야 합니다.
    (7) 영양 성분 표시
    용기로 포장된 가공식품 및 첨가물에는 식품에 포함 된 영양 성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소비자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도록 영양 성분을 표시합니다. 또한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 및 열량뿐만 아니라 그 표시가 일정한 영양 성분 및 열량에 대한 강조 표시인 경우에는 함량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이나 향신료 등 영양 공급원으로서의 기여가 작은 식품이나 소규모 사업자가 판매하는 식품 등에는 영양 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열량(에너지),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나트륨의 순으로 표시하며, 나트륨에 대해서는 식염 상당량으로 표시합니다. 또한 표시가 권장되는 영양 성분(포화지방산, 식이섬유)과 선택적으로 표시되는 영양 성분(미네랄, 비타민)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8) 특정 보건용 식품
    건강의 유지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인정되면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완화시킨다” 는 등의 표시가 허용됩니다. 표시되는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서는 심사를 실시하여 해당 식품에 대해 소비자청장이 허가합니다. 허가 받은 제품에는 허가 마크와 허가 표시를 합니다.
    (9) 영양 기능 식품
    하루에 필요한 영양 성분(비타민, 미네랄 등)이 부족하기 쉬운 경우 그 보급 보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식품으로서 이미 과학적 근거가 확인 된 영양 성분을 일정한 기준 함유한 식품이라면 특별히 신고 등을 하지 않고, 국가가 정한 표현에 의해 해당 영양 성분의 기능을 표시 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는 '영양 기능 식품 (○○) "를 표시하며, ○○에는 "아연,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등의 영양 성분 명칭을 표시합니다.
    (10) 기능성 표시 식품
    사업자의 책임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능성을 표시한 식품입니다. 판매 전에 안전성과 기능성의 근거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청장에게 신고합니다. 그러나 특정 보건용 식품과는 달리 소비자청장의 개별 심사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제품에는 ”신고 번호"를 표시하며, 신고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11)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포함한 식품의 원재료 표시
    반드시 표시되는 7 개 품목 (특정 원재료): 새우, 게, 밀, 메밀, 계란, 우유, 땅콩
    표시가 권장하는 21 개 품목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 아몬드, 전복, 오징어, 이크라, 오렌지, 캐슈 너트, 키위, 쇠고기, 호두, 참깨, 연어, 고등어, 콩,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송이버섯, 복숭아, 참마, 사과, 젤라틴
    (12)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표시
    유전자 재조합 식품은 안전성이 확인된 농산물 또는 이들을 주요 원료로 하는 가공 식품 중 아래 표에 나와있는 식품(의무 표시 대상 식품)에 대해 "유전자 재조합 식품"인 경우에는 그 취지를 표시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식품표시기준 제 3 조)
    【농산물 8 작물】
    콩 (완두콩, 콩나물을 포함한다), 옥수수, 감자, 유채, 면화씨, 알팔파, 사탕무, 파파야
    【가공 식품 33 식품군】
    1 두부 · 유부 류
    2 얼은 두부, 비지 및 유바
    3 낫토
    4 두유류
    5 된장
    6 콩자반
    7 콩 통조림 및 대두 병조림
    8 콩가루
    9 대두볶은 콩
    10 1에서 9까지의 것을 주요 원재료로하는 것
    11조리용 대두를 주요 원재료로 하는 것
    12 콩가루를 주요 원재료로하는 것
    13 대두 단백을 주요 원재료로하는 것
    14 완두콩을 주요 원재료로하는 것
    15 콩나물을 주요 원재료로하는 것
    16 콘 스낵 과자
    17 옥수수
    18 팝콘
    19 냉동 옥수수
    20 옥수수 통조림 및 옥수수 병조림
    21 옥수수 가루를 주요 원재료로하는 것
    22 콘그리츠를 주요 원재료로하는 것 (콘플레이크를 제외한다)
    23조리용 옥수수를 주요 원재료로 하는 것
    24 16에서 20까지의 것을 주요 원재료로하는 것
    25 감자 스낵 과자
    26 건조 감자
    27 냉동 감자
    28 감자 전분
    29조리용 감자를 주요 원재료로하는 것
    30 25에서 28까지의 것을 주요 원재료로하는 것
    31 알팔파를 주요 원재료로하는 것
    32 조리용 사탕무를 주요 원재료로하는 것
    33 파파야를 주요 원재료로하는 것


    *설탕, 전분 등의 수입규제
    1. 설탕법에 따른 매매
    (1) 개요
    해외에서 수입되는 설탕 등과 일본산 설탕 등은 상당한 가격 차가 있기에 설탕법에 따라 저가로 수입되는 설탕 등에 대해 조정금을 징수하고 그것을 재원으로 일본 내 제조자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국내외 가격 차이를 해소하고 일본 내 설탕 등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유지하고자 하므로, 설탕법 제5조, 제11조, 제18조의2, 제27조에 따라 설탕 등의 수입 시 평균 수입 가격이 조정 지정 가격에 못 미치는 때에는 ALIC에 수입 설탕 등을 매도해야 하며, 세관에 의무 매도에 관한 지정 당, 지정 전분의 매입 및 환매 승낙서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대상 품목
    ① 지정 당
    조당, 고당도원료당(분밀(分蜜)로 한 설탕으로 건조상태에서 전체 중량에 대한 당의 함유량이 검당계(섬광도를 측정하는 것에 한 함) 의 98.5도 이상 99.3도 미만에 상당하는 것(분말당, 전분을 첨가한 분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향미료를 첨가한 것 및 착색한 것을 제외) 중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제하기 위해 수입되는 것), 정제당, 얼음사탕, 각설탕 및 특수당
    ② 이성화 당 또는 혼합 이성화 당(이성화 당 등)
    ③ 수입 가당 조제품
    ④ 지정 전분 등
    전분당, 덱스트린, 덱스트린글루, 가용성 전분, 배소 전분, 전분 접착제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관세잠정조치법 제8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정률법 제9조의2제1항 또는 관세잠정조치법 제8조의6제1항의 할당을 받아 수입되는 전분 및 전분 원료용 수입 농산물
    (3) 매매 절차
    수입 신고 전에 ALIC와 수입자 간에 서면으로 매도 및 환매(매매) 계약을 하고 그 매도 매수의 매매 차액을 조정금으로 ALIC에 납부합니다.
    ※ 지정 당, 이성화 당 등, 수입 가당 조제품 관련 양식 https://www.alic.go.jp/operation/sugar/operation-collection01.html
    ※ 지정 전분 등 관련 양식 https://www.alic.go.jp/operation/starch/operation-producer01.html
    (4) 농림수산대신의 통지 수량의 취득
    설탕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당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수산대신이 분기마다 통지하는 수량을 취득해야 합니다. 취득 신청은 ALIC에 하며, 다음의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 양식 ‘매도 신청에 관하여’
    - 수입자의 개요(회사개요 등)
    - 화물이 보세 구역에 반입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화물정보조회사본, 세관이 증명한 장치 화물에 관한 증명서, 보세대장사본 중 하나
    - 순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acking List 등)
    - 매입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Invoice 등)
    - 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험료를 알 수 있는 서류
    - 설탕의 세부사항을 알 수 있는 서류(상품설명서, 성분표, 제조공정표 등)

    2.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
    미가공 식물(전분 생산용 옥수수 등)은 식물검역 대상입니다. 수입자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성 식물검역소에 검사신청을 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 소독이 요구된 경우, 소독 조치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끝나면 합격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단, 주요 병충해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식물방역법에 의해 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3. 식품위생법에 따른 검사
    (1) 개요
    판매목적으로 식품을 일본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제 27조에 따라 후생노동성 검역소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서류의 제출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후생노동성 검역소 수입식품감시담당창구에 ‘식품 등 수입신고서’ 및 기타서류 (원재료, 성분, 제조공정 등에 관한 설명서, 필요한 경우 위생증명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합니다.
    (3) 검역소의 검사
    신고를 접수받으면 식품 위생 감시원은 다음의 사항을 심사합니다.
    -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제조 가공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첨가물의 사용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
    - 유독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과거 위생상 문제가 있는 제조자•제조장소 여부
    - 처음 수입되는 물품인지 여부
    - 운송 도중 위생상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지 여부
    (4) 식품등 수입신고 필증 발행
    ‘식품 등 수입 신고 필증’ 을 교부 받으면 통관시 세관에 제출합니다.
    (5) 유의사항
    ① 농산물 농약잔류기준
    수입시에 농산물의 농약잔류기준에 유의해야 합니다. 농약잔류기준은 후생노동성 고시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농약의 경우 허용량은 0.01 ppm 이하 입니다.
    ② 식품첨가물기준
    후생노동성은 사용 가능한 식품첨가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이 제한된 발색제, 착색제, 보존재료 등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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